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3-10   1371

[논평] 사실로 드러난 국토부에 대한 항공사의 좌석승급 특혜

 

사실로 드러난 국토부에 대한 항공사의 좌석승급 특혜

좌석승급은 국토부와 항공사 간 형성된 일상적 유착의 일부에 불과

국토부는 차제에 항공사와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가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공무원 37명을 문책했다. 국토부의 이번 자체 감사결과(http://goo.gl/YFVwz7)는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이 유사시는 물론 평소에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문제시 된 좌석승급 등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문제이지만, 국토부와 감사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 최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국토부와 관련하여 청구한 공익감사청구(http://goo.gl/Dbu1kc)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확히는 국토부가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

오늘(3/10) 국토부가 발표한 자체 감사결과(http://goo.gl/YFVwz7)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모두 34명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았고,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 않았지만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인, 해외출장 시 업무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 연말 좌석승급 특혜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소위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로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크기에 정말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감사원이 국토부에 감사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국토부가 관리감독 대상인 항공사와의 평상시·유사시 유착이라는 자기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한 것인지 검증할 길이 없어진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좌석승급 특혜로 상징되는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냐”일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1)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2)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 의무화 3)지속적인 감사를 통한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해 좌석승급 특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지만, 이는 좌석 승급 특혜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좌석승급 특혜로 상징되는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관리·감독 대상 기관과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1)‘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땅콩회항 문제에 대한 조사 관련)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2)‘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와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모두 외면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거부한 감사원의 행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불법·부당·반공익적 행위에 대한 최고·최종적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토부의 반쪽짜리 조치와 감사원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좌석승급 특혜 부분에 대한 조사와(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일부 직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또, 국토부는 항공사에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문제는 ‘갑질’을 하고 그런 특혜를 요구한 국토부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관리·감독 대상 기관인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국토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이며, 또 다른 갑질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토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체 혁신계획, 관리·감독 대상기관과의 근본적인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 앞에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을 말끔히 해소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국토부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평소부터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국민들도 항공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토부에 대한 시민적 감시·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LB20150310_논평_좌석승급관련국토부자체감사결과에대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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