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1-08   1060

[보도자료] 국토부의 부실한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국토부의 부실한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소, 감사원은 뭐 하나요?

감사원이 국토부 조사 전반의 문제점과 칼피아 의혹 등 전면 감사해야!

국토부 자체감사는 국토부 조사 전반의 문제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좌석 특혜 문제, 칼피아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1월 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아무개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아무개 조사관도 각각 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담당 :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기소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부분도,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전후해서 참여연대가 직접 검찰과 언론에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아무개 상무를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그동안 드러난 사실관계와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 인멸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아무개 상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들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감사원의 감사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신속히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전반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유사시는 물론 평상 시에도 모두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뇌물성 좌석 특혜 문제 및 ‘칼피아’ 의혹을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감사원이 1)이번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조사 관련 문제점 전반 2)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좌석 특혜 문제 3)평상시·유사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를, 상당 부분 부처 간의 혼선, 한 공무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직원의 미숙한 판단, 매뉴얼의 부재 등으로 가리고 있어서, 국토부가 여전히 제대로 스스로의 문제점을 규명하지도, 성찰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상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소사구)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전문 별첨)’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으며, 대한항공과의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서 △사고 대응 관련부서의 초기 대응 상황 대처 적절성 여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 △조사관의 대한항공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상급자 지휘·감독 책임 등을 조사했음.

○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감사결과, 이번 조사에 대해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했다고 총평했음. 세부적으로는 △조사 관련부서(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의 혼선과 초기 대응 미흡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이와 같이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국토부과 대한항공 간의 유착, 조직적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토부 직원 등을 징계했는데, 이는 국토부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을 사실로 확인·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그런데, 국토부의 총체적인 부실 조사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에 대해, 부처 간의 혼선, 국토부 직원의 경솔함,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한 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이것들은 부처 간의 혼선, 직원의 경솔함과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상시·유사시의 깊은 유착의 결과로 봐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토부는 거의 모든 책임을, 비본질적인 부분과 김 아무개 조사관 한명의 부적절한 처신과 유착 문제로만 돌리고 있음.

○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 자료만 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국토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게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국토부랑 내통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총체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국토부 감사결과에는 실제로 대한항공 간부 5~6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등장함. 또,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ㅇㅇ을 ‘조사 당사자도 아닌 사측 관계자인 임원과의 연락 등을 통해 동 임원이 조사 방향 및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최ㅇㅇ을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호출, 탑승객 명단 지연 확인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ㅇㅇ과 서울지방 항공청 항공주사 이ㅇㅇ도 역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도 적시되어 있음.

○ 또, 국토부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기에 사건의 전말을 초기부터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상당 기간 은폐했고,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항공관련법 위반 행위와 기내 폭력·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강력한 유착과 문제점의 근거라 할 것임.

종합하면,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토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조사 △부실 조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유착 의혹 △실제로 확인된 국토부 공무원과 대한항공 간부 간의 ‘내통과 공모’ 등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문제점이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진상 은폐 시도 등도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상적·조직적 좌석 승급과 같은 특혜까지 사실로 드러났기에, 국토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추가 수사와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금 즉시 국토부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별첨자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LB20150107_보도자료_국토부에대한전면감사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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