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20-04-10   2516

[기자회견] 삼성 불법파견 눈감은 노동부 간부들 엄벌해야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20200413_기자회견_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202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상임위원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정현옥 전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세 단체는 한편 향후 계획으로 두 피고인에 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근로감독을 삼성 이익 보호에 이용한 권혁태 상임위원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일방의 권력의 우위로 노동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국가의 근로감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근로감독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한 고용노동부 고위간부들이 있다. 바로 권혁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다.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수시감독을 주관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노사관계법 전 분야로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전례없이 소집된 수시감독 관련 검토회의에 참여해 ‘불법파견 결론은 불법파견 판단시 삼성이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위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 고위간부가 기업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뒀던 것이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 간부에게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이도록 지시하였다. 노동법의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할 차관이 감독대상 사업장 임원을 만나라고 지시하고, 삼성에게 불법파견의 외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오라는 믿기 어려운 지시를 한 것이다. 

 

삼성의 노조파괴에 길을 터준 근로감독 결과를 만든 권혁태 상임위원과 정현옥 전 차관

 

2019년 12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에서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조합 활동을 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무소불위의 반헌법적 행태의 시작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이 있다.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난 이후부터 노조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근로감독이 애초 일선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의 결론대로 불법파견으로 결정되었다면, 삼성에게 불법적인 로비가 국가기관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더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갖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법원이 엄중한 처벌 내려야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그 과정에서 반노동적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친기업, 반노동조합 인식을 가진 이가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과오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일말의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정 능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진 이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노동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우려스럽다. 또한 노동권 보호라는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못한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미칠 파장 또한 우려스러운 바이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두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안하여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4.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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