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실업급여 대상 확대,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실업 취약계층 보호해야

오늘(4/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법안심의가 시작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조율이 내일(4/16) 이루어지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도입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가 상승하였지만 실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 규모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성실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안정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위험 관리의 제도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규모는 13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취업자의 58%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56.4%), 이직사유 미충족(16.5%), 고용보험 미적용(15.4%),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5.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저임금근로자를 현행 고용보험제도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로 이직사유 미충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대기기간 설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18개월 근무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피보험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피보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비자발적 장기 실업자들에게도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여러 건의 법안(민주당 김재윤 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국회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올해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점점하고 있지만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수개월 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또한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하며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겐 아주 시급한 과제인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실업률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청년, 영세상인, 임시일용직 등 우리사회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통해 확인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과제 이다. 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를 100%를 감면했을 경우 연간 8,000억 원과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도입 시 연간 4,5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쏟아 붙고 있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중 일부를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돌린다면 전 국민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실업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말로만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업 관련 법률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강동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참여자치21, 노원나눔의집,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여수시민협, 용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노총,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총54개 단체)
 
논평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