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5-07-14   1299

최저임금 재심의하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안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전여노조,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7/14)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율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인하된 것”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연대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광(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대표),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유재섭(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끝.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3,1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 2,840원(월 641,840원)에서 9.2%가 인상된 금액이지만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 환산액으로 6,060원(0.9%)밖에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율이나 개정근기법상의 월차수당, 생휴수당등의 삭제등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시급 3,900원(월 815,100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와 노동자 가정이 한 달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현실은 외면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액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와 이 땅의 소외된 노동자들을 다시한번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과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 생계조차 꾸려가기 힘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선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제는 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주44시간/주40시간 사업장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삭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 최저임금연대 23개 소속 단체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양대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각 단체는 이런 요구를 담아 노동부에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있어서 우리의 지난 투쟁으로 인한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을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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