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보호에 관심도 소신도 없는 한나라당

말보다 구직급여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고용보험법 개정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서 회신 결과 공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지난 6월 24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실업․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심도 깊게 이루어지 못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말로는 실업․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 개정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은 복지국가의 기본인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세우는 일인 만큼, 국회위원들의 관심과 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경기침체로 사실상 실업자 수가 400만 명까지 치솟자 국회위원들은 앞 다퉈 고용과 실업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개정하려는 의지는 빈약해 보인다.

 

연대회의가 지난 6/8(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14명)에게 발송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에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강성천(한나라당) 의원만이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손범규, 원희룡, 이범관, 이정선, 정병국, 정진섭, 조해진(이상 한나라당), 김성순(민주당),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무응답, 답변거부를 했다.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 중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 수행으로 가부(可否)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뚜렷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고용과 실업의 중요성을 앞장서 외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의 태도는 한나라당이 앞세운 ‘민생정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 증가,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 취약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국 사회는 언제든지 외부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상태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의 40%만을 포괄되고,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11.3%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고용보험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불안요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구직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실제 올 9월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일정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18대 마지막 국회가 될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별첨자료: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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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질의서 회신결과

 1. 질의대상 :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14명)

 2. 질의서 회신기간 : 2011년 6월 8일~6월 24일

 3. 회신내용
 (1) 응답률

구분

총인원

 응답

 무응답

인원(명)

14

 5

 9

 

의원명단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강성천(한나라당)

손범규, 원희룡, 이범관, 이정선

정병국,정진섭, 조해진(한나라당)

김성순(민주당), 김용구(자유선진당)

–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 중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 수행으로 가부(可否)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입장 밝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이 바꿔 현재 업무 파악 중임으로 가부(可否)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입장 밝힘.

 

(2) 항목별 내용분석 (응답자에 한함)

구분

인원(명)

찬성의원명단

이유 및 의견

찬성

반대

구직급여

요건완화

4

0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현재의 고용시장 특성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어려움. 제도 기능을 방해하고 있음(홍희덕)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4

0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본질적으로 이직, 자발적 이직은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분이 실효성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수급자에 00제한은 삭제해야 함(홍희덕)

‣3개월간 유예기간 필요(홍영표)

구직급여

일수연장

4

0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이직 및 고용시장 안착에 유용(홍희덕)

구직촉진수당

도입

4

0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원칙적 동의(홍희덕)

6월 임시국회 내 

고용보험

개정처리

4

0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홍희덕)

 

※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의 답변은 논평 발표 직후, 회신이 와 항목별 내용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합니다.

 

 

 

논평원문.hwp

질의서답변(강성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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