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0-10-14   2224

알맹이 없는 청년고용종합대책

청년고용의무제, 구직촉진수당제 도입해야
정부는 오늘(10/14)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학교의 취업률 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도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청년고용의무제나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빠져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대책이 수차례에 걸쳐 발표가 미뤄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고용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동안 청년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통계 인용으로 현실의 심각성을 호도하려 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입장이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자면 진단과 대책이 어긋나는 등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12년까지 7만1천개 이상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목표치가 현재의 청년실업률을 봤을 때도 턱 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 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영양․유치원교사 등 단기 저임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 청년 실업자 수는 29만5천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6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2만2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4만3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2년 동안 7만1천개 밖에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여전히 안일하다. 더구나 그중 중소기업인턴을 통한 일자리 창출 3만7천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7천6백개를 제외하면 실제 공공기관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부문 등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연 간 1만3천여 개에 불과하다. 2009년 기준 공공기관에서의 신규청년채용 규모도 그 정도였으니,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창업은 구체적인 일자리 전략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청년들이 자구책을 구해보라는 논리에 불과하며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으로 과연 어떤 기업을 창업할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목표와 대책은 정부의 책임과 기능을 여전히 외면과 있는 것과 다름없다. 다수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과 기업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다른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자극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작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소홀히 하면서 민간 기업에게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행정인턴을 폐지하는 등, 청년인턴제를 조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둘째,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으로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대책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가 함께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게 한다는 대책은 현실성도 없으려니와 구속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더 크다. 청년구직자와 퇴직자의 업무 및 역할을 굳이 일자리의 나누기 차원에서 같은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문제다. 각 세대 간의 일자리는 꼭 겹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은 기업 사정에 따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용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 배경에는 이러한 기업이 창출된 이익을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 등으로 쌓아뒀기 때문이다. 이미 일자리 창출능력이 충분히 있는 대기업에게까지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러한 재정으로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취업하려고 해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 책임을 개인과 학교에게 전가하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한다는 사고는 대학의 기능을 시장의 논리에 복속시키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기업이 배출된 고학력자를 어떻게 활용할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나아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첫 월급부터 학자금 상환으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부터 바로 잡는 게 우선일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고학력 과잉공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히 필요하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추가 대책 마련 및 실행과정에서 각계 각 층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각 계의 노력과 개인의 자발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논의되고 제기된 대안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대책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고용대책의 핵심은 싸구려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을 알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먼저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한국판 ‘로제타플랜’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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