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8-07-21   2184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코스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속히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은 지난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콤 사측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묵살하고 도리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코스콤의 채용과 인사평정, 급여 결정에 대한 관여나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코스콤이 이들의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코스콤의 위장도급과 사용자성,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코스콤은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스콤은 잇따라 이루어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취지를 되새겨 즉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이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에는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법원 판결이 편법적인 도급계약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 초래, 노동권의 제약 등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편법적인 고용관행과 간접고용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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