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20-04-23   1746

[논평]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위해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재정 투입 더 확대해야

실업부조 제도 입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시급히 추진해야

한시적 해고금지협약과 같은 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정부는 어제(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사업들에 더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규모나 타격받을 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1.5조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93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무급휴직 노동자에게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기존 정책보다 늘어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만도 최대 2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며,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에도 지급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문제입니다. 한편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안전망 개선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 국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개정은 언급하지 않고 재정 정책만 제시한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국회에서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정부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바람직하나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 정책과 한시적 해고금지 등을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험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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