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9-18   1085

[논평]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발생하지도 않을 상황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실업급여 개편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설득 근거도 제공하지 않아 실업의 아픔만 키워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현행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이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것임은 분명한데도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을 초과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2012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단 2%만이 자발적인 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2%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도 그 절반이 결혼과 출산이다. 따라서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일 대신 실업을 선택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의 문제점은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과 예상 규모를 추정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절반 이상을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집단이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인 2012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대략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인 반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절반이 넘는 약 57.7%의 인원이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향 조정되면, 낮아진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될 것이 뻔하다.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 하향 조정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발생하지도 않을 상황을 상정하고 시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무능한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나쁜 고용노동부인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어이 하향 조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둘 중에 어느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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