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3-02-21   1218

[성명] 두산의 노조방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 발표

국회와 정부는 변칙적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1.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씨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주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난 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에게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노 대통령당선자도 양대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가압류·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합법이지만 현재 상황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노동자 개인,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와 가압류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방해를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이런 와중에도 두산중공업의 노조 무력화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른바 “신노사문화 방안”에는 조합원 밀착관리, 건전세력 육성, 주요활동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노조내 계파활동 차단 등을 통해 사원들을 성향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노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반면, 회사측에 친화적인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노조탄압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의 가족을 만나 노조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파업 참여일을 합·불법을 막론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사측이 노조활동 자체를 사실상 방해해 왔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3. 노조결성 및 가입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노동권의 침해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등 일련의 반인권적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여부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는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내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노출된 조합원 및 직원들의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이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故 배달호씨의 분신으로 인해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사례야말로 지금까지 만성화 일상화되어온 사측의 보복적 노조탄압을 근절시키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경제적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손배·가압류 조치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노조탄압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조속히 이 사건과 보복적 손배·가압류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함은 물론, 노동조합법 또는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극단적 조치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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