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2-11-06   2371

[공동성명] 최저임금법을 필두로 한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을 필두로 한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11월 국회가 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MBC 파업 청문회를 핑계로, 11월 2일에 이어 어제(11월 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는 정부여당이자 국회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새누리당이 즉각 정상적인 입법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진행일정을 보면 단 한 개의 법안이라도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 환노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12일 MBC 파업 청문회 후 사실상 휴회하며, 법안심사 일정으로는 19일 법안심사소위, 21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가 전부로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11월 국회 환노위가 처리해야할 법안은 노동관계법 61개를 포함하여 총 168개에 달한다. 산적한 계류 법안을 단 이틀 만에 논의․심사한다는 것은 대선전에 단 한 개의 법안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설사 입법절차를 밟더라도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노위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여타 상임위와 같이 예산심사를 마치는 즉시 법안 논의‧심사에 착수하여 충분한 일정을 가져야 한다.   

 

‘최저임금’은 61개 노동관계 계류법안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법안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의 생명줄과도 같다. 이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노동자의 당면 최대 숙원과제이고, 경기 침체기 하에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19대 국회의 첫 번째 개정 법안이 되길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과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한 관련법도 1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칠 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과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앞 다투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11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대선에만 몰두하여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뒷전으로 물릴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통합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창준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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