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2-26   1338

[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결해야

 

지난 2/24 쌍용자동차가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을 오는 5월에 복직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해고노동자들은 2/25 복직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의원회는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의사를 밝히며 지적했다시피 쌍용차 사측의 해고노동자 복직 발표는 노·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해고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으나,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가 노력한 결실이기에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지, 더하여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철저히 진상 규명되는지 등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그간 해고노동자의 복직 약속을 수차례 번복해왔다. 쌍용차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한 2015년 노사합의, 2018년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또다시 복직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쌍용차 사측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하여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국가(경찰)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진행했던 파업에 대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9년 초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12.17.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79명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 등 현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10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도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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