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4-12-14   920

[자료]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분야 36개 입법 과제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분야 36개 입법 과제

12월국회통과할사회경제입법과제.jpg

1. 꼭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 목록

<사회복지 분야>

1.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국가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3.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4.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노동 분야>

5.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6.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7.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8.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9.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0.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 및 고용승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1.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섭의무화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경제․금융분야>

1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13.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법」등 개정

14. 대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중대 경제범죄 엄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15.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16.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모든 금융권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 분야>

17.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국민소송법」 제정

18. ‘넓은 세원, 적정 세율’ 방향의 법인세제 개편 구현을 위한 「법인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9. 과세공평성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현할 「소득세법」 개정

20.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21. 국세행정의 신뢰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주거·부동산 분야>

2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

23.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24.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규정(일몰제) 및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 연장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교육·민생 분야>

25.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시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의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26.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7.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28.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성회회계처리에관한특례법」 제정

<서민금융 분야>

29.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경제민주화 분야>

30.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

31.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32.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유통 재벌·대기업의 도매업진출 통로인 ‘상품공급점’사업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33. 대규모점포·SSM(준대규모점포)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신 분야>

34.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35.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과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소비자 분야>

36. 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