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2-09-21   2220

[논평]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 밝혀야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 밝혀야

청문회는 가려져 있던 쌍용차 사태 실제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명확한 책임규명과 근본적 해결 위해 국정조사 실시되어야

 

어제(9/20)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핵심적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회계조작이나 국가폭력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을 뿐, 명확한 책임규명과 사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청문회의 주된 심문내용은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 여부와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폭력진압이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자산평가액이 몇 개월 사이에 1조 3천억 원과 8천6백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음을 지적하며 “짧은 기간에 회사의 자산평가액이 이토록 들쑥날쑥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가 의도적으로 회계를 조작해 회사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정리해고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사측이 재무현황과 사업전망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2009년 8월 당시 노사가 물밑교섭을 통해 협상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왜 공권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파업을 진압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무리한 진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다시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번복하게 한 이유를 심문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사가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었음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노사합의가 결렬돼 노조집행부가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이 “노사는 8월 1일을 끝장교섭이라 생각하며 합의에 임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깡그리 무시됐다”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언을 반박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의 “폭력진압 도중 불법무기인 테이저건이 조합원의 얼굴에 맞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빗맞은 거다”라고 답변해 좌중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유일 대표이사는 “한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22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신계륜 위원장의 질문에 “유감스럽고 애석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유일 대표이사가 22명의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임은 물론,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들의 복직 여부를 묻는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복직계획 대신 “회사 사정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후에나 복직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번 청문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공론화에 큰 기여를 했으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은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의 핵심적 원인제공자인 최형탁 전 대표이사와 박영태 전 인력지원본부장,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삼정KPMG와 안진회계법인, 쌍용자동차 사측의 회계조작의 진실, 22명의 희생자에 대한 처우와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대책 마련, 2009년 파업 진압 때 자행된 국가폭력의 적법성과 가해자들의 처벌 여부,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가압류 및 손배소송 취하 여부, 노사 중재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 노사합의 이행 지도감독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책임 등 풀어야 할 문제점과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철저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엄중히 심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계획 및 생계유지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정리해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2명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회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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