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5-25   148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법」은 기업 수준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나, 단체교섭권 행사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제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개별 교섭 여부를 결정하면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법이 규정한 전형적인 노동자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노동조합의 노동권 행사를 제약 당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ILO 기본협약 비준

–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함.

– 기본 협약 이행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인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직급·직무로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를 개정함. 

 

2)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개념 또한 확대해 실제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해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의무화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사용자에게 개별교섭 선택권을 주는 조항을 폐지함.

– 손해배상·가압류로 파업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감경, 노동자의 급여 등 생존에 필요한 재산에는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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