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08-16   2609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일자리 창출·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등 입장과 계획 밝혀야

참여연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
노동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밝혀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8월 20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6) 박재완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박재완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균형 잡힌 노사관계 형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노동시장 질서와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재완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재완 후보자에게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의무화 도입 ▲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방안 ▲ 파견업무확대 ▲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방안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업무 지방이양 ▲ 실업․일자리, 비정규대책 관련 예산 확충 등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재완 장관 후보자에게 8월 19일(목)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자가 차기 해당 부처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질 의 서

개각 발표 이후 박재완 후보자께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듯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균형 잡힌 노사관계 형성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은 노동시장 질서와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여연대는 박재완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직의 적합성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고자 노동정책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정책

<질의1>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07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 13.9명, 제조업 9.2명, 서비스업 18.1명(교육보건 분야, 20.6명, 사회서비스분야23.9명)). 실제 OECD 주요국가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은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 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산업 민영화와 같이 (커다란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박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서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그 복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을 의무화(청년의무고용제)하는 것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7월 청년실업률은 8.5%로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로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대비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벨기에는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해 전체 인력의 3%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로제타 플랜’(청년의무고용제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3%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겐 벌금을 물리고,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기업에겐 사회보장기금 일부를 감면해준 것입니다. 2000년 시행된 로제타 플랜은 1년 만에 약 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지난 8월 8일 개각 발표 이후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이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라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문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3% 청년채용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전망

<질의3> 고용보험과 관련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42.6%)에서 알 수 있듯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 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제도 개선(피보험단위기간 완화, 수급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 둘째, 구직촉진수당 도입(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장기실업자 등에게 사회안전망과 구직 촉진의 의미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셋째,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대책

<질의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고용기간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7명이 계약고용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계약종료 23.5%, 정규직 전환 14.7%, 계속 고용 55.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위해 유포했던 ‘100만명 해고대란설’이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엉터리 예측과 불순한 의도로 법률 개정에만 매달렸던 노동부는 정책실패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 고용 인력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계속고용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만큼 계속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업무를 파견이나 외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2009년 추경예산안에 최초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근거 규정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충하고 이를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파견업무 확대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업무 확대에 대한 노동부의 방침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파견업종 확대는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를 비용절감과 고용조정이 손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고, 파견법상의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사용자들로 인해 파견보다 더욱 취약한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파견업종 확대는, 원청-하청간의 계약 성사여부에 따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중층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중간착취와 차별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파견업종 확대는 불편파견, 위장도급에 대한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견확대에 따른 심각한 문제로 인해, 그동안 파견을 확대해왔던 일본도 최근에 파견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견업의 문제는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조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파견업종 확대가 초래할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대법, 2007두8881, 선고일 2010. 3. 25)와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대법, 2008두4367, 선고일 2010. 7. 22)하는 대법원 판결 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는 원청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던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각적인 규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노동부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청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관계

<질의7>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8일 개각 발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맞물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라는 이름아래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맺는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려 했던 한국노동연구원, 철도파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하고 일방적인 노사관계 정책기조로 인해 노사, 노정 갈등이 빈발하게 되고,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에 대해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8> 타임오프제 폐지,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임오프 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에 개입하고 있어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갈등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정부방침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면합의를 따로 맺고 있어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해 야당의원들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질의9>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ㆍ근로기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노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노동정책을 경제 성장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고용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업무의 지방이양 논의와 맞물려 전통적으로 노동부가 담당해 왔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나 노사관계 갈등 조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장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기준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관리가 더욱 허술해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2011년 실업, 비정규대책,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9년 국회에서는 2010년 예산안에서 그동안 확대되었던 실업, 비정규대책, 일자리 관련 예산이 다시 줄어들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문제와 심각한 실업, 청년실업, 비정규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2011년 예산안에서는 실업, 일자리, 비정규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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