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3-11-21   1756

소처럼 일한 대가가 강제추방인가.

20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관련 긴급토론회 열려

“Stop Crackdown(강제추방 철회하라)”

“Abolish EPS(고용허가제도 폐지하라)”

“Achieve Working Visa(노동비자를 달라)”

▲ 토론회 시작 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20일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성당. 이곳에 모인 80여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이 날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농성투쟁단(이하 외노공대위)은 ‘정부의 강제추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농성투쟁단 공동대표인 뚜라씨는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은 IMF시절에도 아침저녁으로 라면만 먹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했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강제 추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남양주 샬롬의집 이영 신부는 “정부가 제조업체에 대해 한시적 단속유예를 발표한 상황에서 지난 17일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강제 단속하는 일이 성생공단에서 일어났다”고 고발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조업체에 대한 한시적 단속유예에 대해 “공장에 있어야만 안 잡아가겠다는 것인가. 외국인노동자들은 24시간 기계부품처럼 공장에서만 지내라는 것인가”라며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강제추방을 집행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하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거주이전의 권리가 있는데 이번 강제추방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는 엽기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귀기울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강제추방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며, 캐나다·미국 노동자들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제3세계 특정국가 출신 노동자만을 단속하는 것은 출신국별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자를 범죄은닉죄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있을 수도 없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나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들도 똑같은 노동자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노동3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나 언어소통능력, 기술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사면, 양성화시켜 왔는데, 유독 우리 나라는 4년 이상 체류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추방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체류는 합법, 취업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편법적 제도로, 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장 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조선족복지선교센터의 임광빈 목사는 “조선족도 불법체류자로 묶여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 노동자가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IMF의 고통도, 월드컵의 환희도 함께 했는데 갑자기 강제추방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일하러 한국에 왔다. 세금을 내라면 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미얀마 출신의 한 노동자가 “미얀마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것은 소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저희가 소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선족교회 또한 재외동포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단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은경 사회인권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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