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19   92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같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태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첨예한 이견과 비판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고, 입법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특고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법안제출 형식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제출 형식을 문제 삼아 법안에 관한 논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법 제출 형식이 비록 무책임한 것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껄끄러운 사안을 피해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 우원식, 조성래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이 게류중이며,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그간 수차례 조속한 입법을 공언해 왔던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법안이다. 기존의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 3권의 보장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으로 그 일부를 보호하겠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를 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체결성권’을 보장하며, 단체협약의 권리가 아닌 ‘협의권’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한참 후퇴시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자 추세이다. 우리는 노동관계법의 손질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국회가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의 책임을 미루는 동안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말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한계점에 봉착한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대책을 매듭짓길 바란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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