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0-12-09   4010

현대차 사용자측 성실한 태도로 교섭 임해야

파국 막자는 비정규직의 고통스러운 양보,
현대차 사용자측 성실한 태도로 교섭 임해야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성과 기대한다

파국으로 치닫던 현대차 사태가 비정규직지회의 농성해제 결단으로 교섭의 물꼬를 텄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오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교섭과 동시에 농성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점거농성 25일 만에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는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비정규직지회의 고통스러운 양보가 아닐 수 없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은 현대차 정규직 지부의 결단이 만들어 낸 결과다. 그런 만큼 현대차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교섭자세로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농성해제를 전제조건으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측의 이러한 강경입장으로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사이에 교섭의제와 교섭형식을 두고 내홍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4~2006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서 비롯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때도 현대차는 농성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수용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현대차는 고소고발로 대응했고, 교섭은 요식행위로 진행되었다. 이런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측의 신뢰할만한 대책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농성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현대차 지부가 교섭 중재자로 나섰지만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에 쌓인 불신의 골을 고려할 때 현대차지부를 믿는 따른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농성해제에 대한 비정규직 지회의 결정은 고통이 따르는 결단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한발 물러선 만큼 현대차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교섭자세로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건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51.7%(4,230명)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도 부정하기 어렵다. 현대차 사측은 교섭이 아니라 협의임을 강조하며, 교섭주체도 현대차, 현대차지부, 하청업체, 비정규직3지회로 넓혀 그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교섭의 실질적 책임이 명백히 사측에 있는 만큼 성실한 자세로 이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야 4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지원단에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취하,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지도부의 사내 신변보장을 약속한 만큼 이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현대차 정규직지회가 보여준 연대의 정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간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사측과 공권력으로부터 지키고,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중재에 나섰던 현대차 지부의 노력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연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현대차지부의 중재안을 믿고 비정규직지회가 농성해제라는 큰 결정을 내린 만큼, 현대차 지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정치권 또한 이번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부와 지회, 사측을 만나서 접점을 모색하고 농성해제에 대한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을 설득했던 만큼, 2004~2006년 실패로 끝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번 교섭이 현대차 한 사업장을 넘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져가는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회적 기준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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