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발표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키기 어려운
①근속기간 2년 미만(특히 1년 미만) ②30세 미만 청년·비정규직 등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우려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2/23)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의해 제도에서 배제되는 수급자의 대략을 추정하여 개정안이 야기할 제도의 후퇴를 보여주고자,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를 발표함. 

–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의해 <18개월간 180일 이상 → 24개월간 270일 이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엄격해질 경우 약 6만2천명의 수급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임. 

–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으로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함.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은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움. 

– 개정안에 따라 기여조건을 엄격하게 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음.  

– 정부·여당도 개정안으로 인해 6만2천명의 수급자가 줄어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엄격해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해 수급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격해진 기여요건으로 인해 어떠한 계층의 노동자가 실업급여제도에서 탈락하는지 전망하는 것은 중요함. 개정안이 실업급여제도의 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인해 ①근속기간 1년 미만과 이를 포함한 2년 미만인 피보험자 ②실업과 구직을 반복하게 되는 비정규직노동자, 단기근속노동자 등은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엄격하게 변경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세대 별로 구분하면 청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①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②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③상실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④연령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등을 살펴보아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되는 수급자들의 규모의 대략을 추정해보고자 함. 

 

 

2. 통계 : 고용보험 통계 현황

–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취득자와 상실자를 포함한 순수피보험자 현황은 근속년수 1년 미만과 이를 포함한 2년 미만이 가장 많으며, 고용보험 상실자 역시 근속년수 2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년수 1년 미만도 절반이상임. 
–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다수가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됨. 또한 이들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청년층임. 

 

 

○ 근속기간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 2014년 기준 순수피보험자는 총 11,930,602명이며 이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652,871명으로 전체 순수피보험자의 30.6%를 차지, 근속기간 2년 미만은 5,665,625명이고 전체의 순수피보험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임. 
– 개정안에 의해 근속기간 1년 미만 피보험자 3,652,871명(30.6%)과 근속기간 2년 미만(5,665,625명) 피보험자는 당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근속기간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 2014년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는 5,837,583명이며 이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570,009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61.2%에 해당함. 근속기간 2년 미만은 4,617,654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79.1%로, 약 80%에 달함.
– 고용보험 상실자의 61.2%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할 경우, 단기근속자, 계약직 등 불안정노동에 놓은 청년이 대규모로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될 것으로 우려됨

 

 

○ 상실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 2014년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5,837,583명에서 비자발적 퇴직자로 분류 가능한 2,291,573명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은 55.1%에 달하는 1,262,697명임. 

 

 

○ 연령별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 2014년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의 연령별 규모는 25세 이상 ~ 30세 미만(804,215명), 30세 이상 ~ 35세 미만(792,425명), 20세 이상~ 25세 미만(668,339명) 순임. 30세 미만은 1,640,187명이며, 이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은 1,568,676명으로 30세 미만 상실자 중 95.6%임. 
– 이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가장 많음.

 

 

3. 결론

– 정부·여당의「고용보험법」개정안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 24개월간 270일 이상>으로 엄격해질 경우 ①근속기간 2년 미만,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 ②30세 미만의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청년 ③근속시간이 길지 않거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 불안정·단기근속노동자 등은 엄격해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는 규모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만 2천명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청년, 비정규직·불안정·단기간·계약직 노동자의 제도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용보험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사회안전망의 훼손”이며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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