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2-10-17   2911

[대선논평] 산업재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선후보 공약 비교 평가

 

산업재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선후보 공약 비교 평가

안철수 후보 입증책임 등 관련 현행 제도 비판

민주통합당, 산업재해 입증책임 분담 개정안 당론 발의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의 관련 입장 확인할 수 없어

산업재해 관련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약 구체성 낮아

 

안철수 대선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6년간 근무한 이후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어 투병 중인 노동자를 문병한 자리에서 “노동자가 직업병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고 발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당론으로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문재인 후보의 입장으로 본다면 안철수, 문재인 후보 공히 산업재해 입증책임의 분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와 관련해 밝힌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의 발언과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산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각 후보들의 구체적 정책 제시를 촉구한다. 

 

최근 반도체와 LCD 등 전자 관련 사업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질환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끝내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모아졌다.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 개인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인권위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 에서 “노동자의 증상과 근무 환경에 직업병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제도적으로 산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개인인 노동자보다 기업에게 더 많이 지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입증과정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역시 부차적인 것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재해 당사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함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향적인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조차되지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은 산업재해와 관련 법개정에 대해 입장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환노위 초기인 지난 7월 삼성백혈병 문제를 비롯한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원의 제안을 “특위 구성이 필요한지, (기업의) 자발적 해결이 가능한지 두고봐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현장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얻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 기준 보완·확대 등 현행 산업재해를 개선할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에도 각 후보들의 산업재해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LB20121017_대선논평05_산업재해입증책임전환관련대선후보공약비교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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