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8-10   5011

청소년 알바 십계명’중,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에 불과해

참여연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10) ‘청소년 알바 십계명’에 대해 실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 10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5~7/19일까지 3일간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 십계명’ 중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과,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각각 51.6%(63명), 48.4%(59명)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21.3%)에 불과하며, 청소년의 대다수(92.6%)는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상담전화 ‘1350’번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설문 응답자의 41%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만큼, 학교와 관련부처에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 강화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1.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첨부자료2. ‘청소년 알바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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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취지
– 매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각종 실태 조사에서 따르면 연소자 고용업소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2011.3.24)

 

 – 본 조사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실태에 앞서,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인용해 측정한 인식 설문조사임.
※ 고용노동부는 매년『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실시에 앞서 청소년이 알아야할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 홍보용 자료로 ‘청소년 알바 10계명”리플릿을 제작, 배포함.
※ 조사에 인용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제대로 지켜야’에서 인용(2009.7.12)하였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1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 모집(2010.5.7)하면서, ‘알바십계명’ 중 2개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음.

 

□ 개요
 ○ 기 간 : 7/15(금), 18(월), 19(화) 3일 간
 ○ 장 소 : 서울(명동역, 안국역, 경복궁역 주변)
 ○ 대 상 : 고등학생

 

□ 응답자 구성 (총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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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결과 청소년 중 10명 중 4명(41%)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만 15~18세 청소년(3,202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중은 32.9%였음.

 

□ 분석 결과
 ○ ‘알바 10계명’ 항목별 인식 여부 설문 결과 (122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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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청소년 알바 십계명’(10개 항목) 중 평균 3.7개 항목을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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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응답자를 학년별, 알바경험 유무의 구분으로 나눈 것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은 ‘알바 10계명’의 항목 중 ‘만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69.7%) 알고 있음.
 – 청소년 대다수(92.6%)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을 모르고 있음.
 –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85.2%)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음. 이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질적 임금삭감의 효과를 가져 옴.
 – 청소년 5명 중 1명(21.3%)만, 정확한 최저임금 시급(2011년, 시급4,320원) 알고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일 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짐.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응답한 학생들의 47.4%는 최저임금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서는 불과 16.7%만이 최저임금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음.

 

○ ‘알바 십계명’ 중 청소년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항목 베스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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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설문 응답자의 41%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음.
 –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특히 학교는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및 교내 상담센터 마련을,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고용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및 위반업체 대한 처벌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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