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8-07-25   677

이명박 정부는 진정 공안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민주노총 검거작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
 정부는 민주노총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 길들이기” 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경찰서는 어제(7/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다. 이처럼 파업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법의 형식논리만 앞세워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부당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 역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은 주권자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여 포괄적 의제에 대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금속노조의 하루 2-3시간짜리 부분파업이 중심이었고, 파업의 내용도 쇠고기 재협상 보다는 중앙교섭 요구안 관철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 무리하게 민주노총 진입시도까지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소환 사유 중 하나가 이랜드 파업 지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편법적으로 외주화 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기업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마저 응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을 강조했지만 이랜드 사측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일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 법과 원칙을 엄하게 적용할 생각이라면, 이랜드 기업의 불법, 탈법행위부터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매년 ‘정치파업’, ‘불법파업’ 논쟁이 되풀이 되는 것은 현행법이 노동쟁의의 대상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라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법을 빌미로 쟁의권 제약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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