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0-11-30   2783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참여연대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오늘(11/3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질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2007년에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7건으로 이는 2007년 직업성 암 발생 추정치의 0.1%”라고 지적하고,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율이 낮은 원인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업성 암이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삼성전자 백혈병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산재 불승인 논리는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셋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우선 공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른 직업성 암과 관련 질병 인정 기준을 살펴볼 경우, 발암물질이나 암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 연구원은 “직업성 암의 경우 노출로부터 발병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질병보다 훨씬 길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나 가족들이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행과 같이 열거방식의 기준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사용해야지,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직업성 암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배제 기준으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산업보건연구원(산보연)의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공정과 작업환경 변화, 과거 작업환경기록이나 유사업종에 대한 연구 문헌 부재, 과거 작업환경 재구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되는 당사자와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이 무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한계로 지적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직업성 암의 업무 관련성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 연구원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작업환경측정 때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작업장을 깨끗이 치우기 때문에 실제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설령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헐적인 비정형 업무나 사고로 인한 순간 고농도 노출, 호흡기 노출 이외의 피부 등 다양한 흡수 경로가 고려되지 못한다”며  “작업환경측정은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 연구원은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산보연 역학조사는 “발암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노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금속노조 문길주 국장은 “ 2007년 8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40~50%에서 15% 이하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국장은 “산재승인 판정 기간이 길어지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재해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이 급감한 원인은 2008. 7월 산재법 개정으로 산재요양 인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며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세부 사항을 장관 고시로 위임하여 승인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 국장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로 규정되어 있는 단기간 과로 기준에 대해 ”발병 전 3일을 1주일로 확대하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30%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으로 일상 업무를 법적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으로 규정해 평소 장시간 근로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승인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기준 대안으로 첫째, 불승인 남발기구로 전락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둘째, 업무상 관련성 여부는 산업의학과 의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셋째, 과로의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무시간으로 변경하고 넷째, 재요양, 강제종결, 인정기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들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했던 권동희 노무사는 산재 및 기관운영 개선방향으로 “역학조사기관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노동계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제시했고, 질병 인정기준 개선방향으로는 “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의 완화(전환), 선보장 후정산제도 도입,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는 과로의 기준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변경, 시간적 측면 이외 심리적 부하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측정방법, 측정기법 개발”등을 제시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으로 첫째, 인정 기준의 통일성 부재로 공단 지사별로 같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둘째, 산재 신청에서 결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하고 있고, 동일한 작업 또는 공정 등에 반복되는 재해조사 시행 등 인정 절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셋째,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원문.hwp자료집원문.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