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2-06-27   2976

[보도자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6/26 쌍용차 정리해고 토론회 개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해고 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정리해고 사유, 해고자의 수, 선정의 방법 등 정보제공의무 신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 신설해야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민주통합당 쌍용차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6/2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리해고 방식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호근 교수(전북대)는 독일의 ‘조업단축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시 외국의 고용안정 시스템을 비교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성공적인 고용안정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 독일은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먼저, ‘산업별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기업차원’의 근로시간계좌제도와 휴가기간연장 등 다양한 유연노동시간제도와 ‘국가차원’의 임금보전조치인 ‘조업단축기금제도'(Kurzarbeitergeld)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독일 고용정책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연결시키려는 제도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에 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성수기에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비수기나 경기불황기에 적립분을 충당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해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는 노사문화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호근 교수는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에 이어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조업단축기금제도(Kurzarbeitergeld)”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 제도는 경기침체 시 연방노동청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까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대량해고의 회피, 전직지원을 위한 조업단축기금과 악천후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감이 감소되는 건설업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기금제도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로 2009년도에 구제된 잠재적인 실업자의 수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의 고용안정대책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주요 국가들의 고용안정 해법의 핵심은 노사가 근로시간단축 등 일감 감소에 대해 공동대응하며, 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지원제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려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법제화되었으나 지원수준이 낮고 범위도 제한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에도 ▷첫째, 무급휴직자 복직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둘째, 노동계의 제안대로 현행 1주 근무(1일 11시간 근무)를 2조 2교대 등으로 전환해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통한 고용증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셋째, 기존의 우선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산별이나 업종별 수준에서 근로시간단축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는 쌍용차 사태가 보여준 정부의 소극적 노동행정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 사건을 보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5% 정도만이 사용되었다”며 “사용자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기보다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의 노동행정은 ‘사측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각국마다 입법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에 해고노동자를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피노력으로 시행된 전환배치 업무는 무시한 채(영업직군 신설 및 직무교육 실시) 쌍용차 사측의 신규채용공지에 대해서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생산직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소극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5조 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구유럽처럼 노사합의로 수립된 전직지원 계획 등 정리해고 계획에 대해서 노동부의 승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재고용의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제재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총 4개 나라의 정리해고법제를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행정적 통제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이 정리해고 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대량해고 승인제도 등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함께 고용유지계획, 재고용의무, 정리해고수당 등 다양한 사회적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국의 고용권법(EAR) 제 98조는 사용자가 해고 시 합리적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성(reasonable)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time-off 권리와 정리해고수당제도와 같은 사회적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중시하고 있는 미국도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를 규제하는 법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으로 ▷첫째, 정리해고 실체적 요건 강화를 위해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 신설 ▷둘째, 절차적 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i)정리해고 제안이유 ii)피해고자의 수와 종류 iii)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동종의 피고용자 총수 iv)피해고자 선정의 방법 v)해고시기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를 고려한 해고시행 방법 vi)법정 외 정리해고수당의 계산방법 등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셋째, 행정적 통제조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사용자는 i)사업․사업장 내부․외부의 해고회피 계획 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의 계획 i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기간 동안 임금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유지계획(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유지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본다는 규정 신설 ▷넷째,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 신설 ▷다섯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제도 입법 후 10여 년을 거치며 정리해고 제도가 근로자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나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거친 만큼 이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좀 더 체계적인 정리해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근 교수와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손현식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상호 민주노총 연구위원,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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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계 >

 


임상훈(사회/한양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리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이며, 특히 법제적으로 쌍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금속노조의 사례발표를 들은 다음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동규(사례발표/금속노조 부위원장)

쌍용차 사태 해결과 정리해고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도 만들어주시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경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때 많은 이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쌍용차가 해고 규모와 희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례로 꼽힙니다. 그 후 쌍용차를 상하이차가 인수했고, 2009년 5월 쌍용차 부도가 일어나자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노사가 여러 제안도 하고 협상도 했으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는 단호히 진행됐습니다. 77일간 농성 끝에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400여명 정도의 정리해고자를 무급휴직자로 전환하고 나서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농성이 해제됐어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는데요. 농성을 했던 한 노동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생수를 쌓아놓고, 헬기 소리 환청에 시달리며 농성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2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과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22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뜬 야만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노동운동진영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쌍용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박함에 놓여있습니다.

 

점거농성은 끝났으나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농성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2010년 쌍용차는 인도 기업 마힌드라에 인수됐습니다. 총 구조조정 인원은 2,646명이었습니다. 그 중 희망퇴직자는 2000명 정도인데, 그들의 소재와 삶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탈락한 희생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투쟁의 과정을 거쳐 461명이 무급휴직자로 전환되어 고용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 비해고자들과 노조 간부를 비롯한 총 44명이 징계 및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직자도 계속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자 461명이 해고자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쌍용차 지부와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이후 조직을 추스르며 경영책임과 회계조직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평택공장 앞에 희망텐트를 설치하고 쌍용차 포위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계속되었고 22번째 희생자가 나오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청 앞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에 범국민대회 개최해 범국민적인 투쟁과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분노와 연대가 확산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정당의 공동대응이 절실하고 시급히 이 사태가 정리되길 바랍니다. 농성해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속됐습니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공격이 지속됐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연쇄적 죽음이 있었고 이중엔 재직자도 있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져 재직자 중 무려 세 명이나 자살한 것입니다.

또한 사측과 정부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추가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50억과 20억짜리 두 개가 걸려있고, 25억 짜리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걸었습니다. 또한 농성 당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물어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죽음과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추가적 압박,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1년 후 461명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는데 사측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대량해고는 노동자 삶의 파괴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고자들이 무려 일반인의 18배에 이르는 심근경색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특징과 문제점은 바로 폭력적 진압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국가폭력입니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전혀 행사되고 있지 못합니다. 농성 당시 공장에 단전과 단수를 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노동행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신자유주의에 힘없이 굴복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야만적인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하나도 주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1) 정리해고자의 원직 복직, 2)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3) 회계조작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진상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4)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5)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이상으로 사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근(발제/전북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해 고용안정 현황과 해외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른 고용안정 법제를 말하기 전에 다른 이유나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합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자 복직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를 보면 우선재고용 법이 있습니다. 해고자를 3년 이내 동일한 업무로 사원을 채용할 시 우선적으로 복직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사측이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는지,합리적 이유에 의해 정리해고를 했는지, 노사합의를 했는지, 이 네 가지 절차요건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고용안정 법제도, 고용안정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려 합니다.

 

외국을 보면 고용안정 1단계에서 여러 고용안정 시스템과 함께 근로시간단축이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제도,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찌 되어야 할까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2010년 유럽권에서 조업단축기금이라는 메커니즘이 일어났습니다(조업단축기금제도란 정부가 도입한 노동시장 제도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시간을 보강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소하지만 1970년대 건설부분에서 급작스럽게 경영위기가 오면서 일감이 줄어들었는데. 이 시기에 조업단축기금이 활용 됐습니다. 독일은 통일 직후 구조조정이 심각했는데, 이 때 역시 조업단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2008년, 2009년 시에는 결정적이었는데요. 석탄, 철강, 자동차 부문에서 총 150만 명이 조업단축기금에 의해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 거의 예외 없이 조업단축기금을 활용한 것입니다. 2009년 독일 주요언론에서 핵심 기사로 조업단축기금을 보도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독일 노동시장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조업단축기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해고 시 개인과 회사 차원의 대책과 산별 업종차원대책,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해고여도 순차적으로 방어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할 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 없이는 조업단축기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며, 다른 고용안정 시스템과 다양하게 연계되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을 논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를 임금손실 없이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저축제도 입법화를 시도했었지만 기간을 1개월에서 1년까지 무리하게 늘리려 해서 통과 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 개인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기금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은 조업단축기금제도에 원래 6개월 정도 제한기간이 있었지만, 18개월 혹은 24개월까지 기간을 유동적으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업단축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노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기금 역시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김남근(발제/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우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는가?’입니다. 참여연대가 쌍용차와 관련해 노동행정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쌍용차 사측은 휴업수당으로 57억 원, 휴직수당으로 5억7천만 원을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쓴 돈은 휴업수당 9억, 휴직수당은 1억 정도 뿐이었습니다. 대규모 해고사건이 있었음에도 지원수당이 이 정도이고, 그나마 이 중에서도 15%만 사용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싫다는 거죠.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5월 쯤 공문을 보낸 것이 다이고, 공문의 내용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고 행정지침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후진성을 반증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정리해고 실시 전에 정리해고자의 전직 등에 대한 계획을 다 짭니다. 이른바 ‘소셜플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해고 후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 되자마자 전직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단 정리해고부터 한 다음 부랴부랴 뒷북행정을 실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미리 실시했으면 됐을 것인데 말이죠. 실제 쌍용의 경우 전체 해고자의 30% 정도만 재취업을 했습니다. 해고 이후 전직지원 등 노동행정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선재고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재고용 부분에서 ‘동일’이라는 것이 전과 완전히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전환배치로 가능한 업무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노동부는 ‘동일업무’를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사문화가 우려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선재고용의무를 어겼을 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안 지키고, 노동부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리해고 제도가 서구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노동행정도 소극적입니다. 노동행정에 대해 적극적 계획이 있어야 하고 제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유럽 정리해고 시스템을 참조해 우리나라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독일해고제한법의 특징은 해고회피에 있어 정리해고 사전단계로서 다양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변경해고제도와 같이 근로조건을 먼저 변경해 임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업단축제도를 통해 최후의 보충적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해고회피 노력이 희망퇴직입니다. 독일의 특징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고 전에 소셜플랜을 미리 짜고, 노동부에 플랜을 제출하고, 그것이 승인되어야 정리해고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실업제도도 활용합니다. 이는 정리해고 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의 조업단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국은 해고절차가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는 수준인 반면, 영국은 절차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판례기준을 명문화하여 합의 판단 기준을 법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협의를 어떻게 치밀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단체협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정리해고 제도로써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리해고제도 4요건을 4요소가 아닌 4요건으로 각각 개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요건이 각각 별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경영상 해고 판단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고승인을 받게 하거나 적어도 고용유지계획이나 전직지원계획이 포함된 소셜플랜을 작성해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된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해 계획을 승인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프랑스처럼 근속기간 1년당 일주일치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합니다. 해고회피 방식 등 정리해고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자세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리해고요건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권영국(발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김남근 발제자님께서 사용자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기본권 충돌처럼 표기하셨는데 용어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영권은 사실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직업수행의 자유에서 영업의 자유를 과연 ‘경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정리해고제도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고용안정협정 체결 시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기 위한 교섭은 우리나라법상 불법입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요건상의 미흡성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현행법상으로 대단히 불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미국 발 금융위기 시 대부분의 대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위기가 오리라 판단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데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역방향으로 현금을 줄여버렸습니다. 현금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상하이차가 현금유동성 위기를 조장해 정리해고로 갈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계조작입니다. 쌍용차는 당시 130%~180% 정도의 부채비율이 있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현대 자동차도 비등비등한 부채비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고소송을 해 보면 판사들이 ‘회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것 아니겠냐’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회계조작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결국 회계 법인이 이를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가 개원되면 이 부분의 진상조사는 반드시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방안입니다. 정리해고가 최후수단이어야 함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해고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지금은 사실상 회사가 해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고가 가능하다 할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행정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회피노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개정안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있는데요. 과연 이 문구만 가지고 해고회피노력을 잘 했느냐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볼까요? 또한 정리해고 4요건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개선안에는 ‘요건’이란 말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개별요건설로 갈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버립니다. 이게 불이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정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고협의에 대해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절차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제안의 이유, 해고자의 수와 종류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직지원계획 승인이 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1개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정적 통제인지, 해고를 더욱 합법화시키는 건지 우려됩니다. 유럽처럼 사회협약을 대단히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사회협약을 위반하면 법 위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협약준수가 사회적으로 강제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우습게 아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단순히 절차를 엄격히 하는 정도로 정리해고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전직지원계획 등에 대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해고를 할 정도의 사업장은 노무사를 채용하면 손쉽게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받는 순간 정리해고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리해고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협약을 제대로 만들고 준수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수틀리면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민변의 입법과제 개정방안은 노동부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재고용의무 방향은 ‘동일한 업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해고자가 ‘할 수 있는 업무’로 확장했고 이를 어길 시 시정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진 후 해고가 너무 남발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처벌조항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손현식(발제/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쌍용차 사태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므로 평택시민들의 생각과 반응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은 보통 동아자동차부터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쌍용차, 대우자동차, 상하이차, 마힌드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해고를 지켜보았습니다. 쌍용차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쌍용차는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의 회사였을 뿐이라는 냉소적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상하이차가 국내기술을 이미 충분히 빼돌렸고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를 조작해 법정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빙자해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실로 대량해고를 이용한다는 의심의 입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지역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 문제입니다.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한 지역 내에 같이 있어 아무래도 비교가 됩니다.

 

평택 시민들은 상하이차 인수 때부터 오늘날까지 쌍용차 정리해고의 전체적 상황에 대해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해야 사측이 압박감 느낄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항상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여론호도를 위한 방법이거나 지렛대로 삼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용자의 경영 잘못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호(발제/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복직․재고용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당시 법정관리 상태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마치 도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특히 2008년 168%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을 3개월 만에 563%까지 늘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는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쌍용차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장기휴업자의 추가 복직을 기대하고 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시기는 연 생산량이 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4년으로 잡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1년 쌍용자동차의 부채는 2,250억 가량 줄고, 자산은 700억이 늘었고 매출액도 670억 가량 늘어서 전년대비 131%가량의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및 판매실적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이미 2006년 수준인 11만 3천대를 넘어섰고 전체 가동율이 95%이상으로 전 공장이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수요가 많은 SUV차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평택공장 3라인의 경우 130% 가동율을 보이면서 평일 11시간 이상, 토요일 특근 8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생산라인의 편성효율(1인당 생산대수 23.6대)은 경쟁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진땀을 흘리며 라인속도를 따라가면서 일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생산조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쌍용차 평택공장 3라인에서 현행 1조 근무(11방식)를 2조2교대제(8+8방식)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생산 3라인의 직간접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수가 약 400명이라 추정할 때, 1조에서 2조로 교대제를 전환하면 약 400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산라인(조립 1/2 라인)의 속도조절, 그리고 소재 및 엔진공장의 장시간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을 결합한다면 454명 무급휴직자는 물론, 약 200명에 이르는 정리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금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직 및 재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쌍용차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의 1인당 임금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연간 약 3500만원(1일 8시간 노동기준)에 불과하며, 정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중점지원을 쌍용차가 받을 수 있다면, 쌍용차의 재고용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쌍용차의 경영 상태나 생산조건으로 볼 때, 2009년 8월 6일 노사가 대타협으로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며, 무급휴직자는 물론, 정리해고자들 또한 복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이렇듯 회계조작과 비리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단체협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은수미(발제/민주통합당 의원)

발제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쌍용차특위 회의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합의한다. 둘째, 이에 대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 셋째, 민주통합당 쌍용차특위는 국정조사를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 넷째, 7월 11일 평택공장에 방문해 정리해고 원천무효 및 원직복직에 합의한다, 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원천무효와 해고자 복직의 중요성이 이해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쌍용차 지부나 쌍용차범대위 외에 시민단체 차원에서 평택시민들조차 정리해고 문제에 민감하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국회와 사회에 알려주시면 이야기하기가 좀 더 쉬워질 듯합니다. 권영국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만큼 향후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발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리해고 발생요건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고의 긴박성 자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해외의 입법례나 별도의 국내법 자체에 대한 입법 방법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처럼 노조조직률이 높고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면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이 취약하고 기업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조차 정리해고를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혹은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강하게 규정할 입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호근 교수 발표에 대한 질문은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 제도를 검토했는데, 이 제도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 간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신뢰가 약합니다. 제도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할 방법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외국의 조업단축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고용유지원금은 기금운영에 있어 정부지원이 없고, 사용자에게만 지원해 줌으로써 실제 노동자에게 보상이 가지 않지요. 따라서 고용보험기금과 함께 정부가 일반조세에서 기금을 출현해 조업단축기금을 얹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기금의 출현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해외에 구체적 사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기금과 조업단축기금은 아마 여러 모로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임상훈(사회/한양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혹시 토론자나 발제자 분들에게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지요?

 


박병우(민주노총)

오늘 토론회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쌍용차범대위에선 정리해고 원천무효를 첫 번째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의견은 사측의 회계조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부도설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복합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은 회계조작여부이며, 그것에 의해 해고가 이뤄졌다면 이 과정이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국가가 방조한 것이 됩니다. 사측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방조한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선 이 부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임상훈(사회/한양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이슈화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했고, 집중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은 쌍용차범대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민주통합당 쪽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도 문제점이라도 제대로 짚자,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면 이 토론회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번 토론회는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무효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배상은?’이라는 주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호근(발제/전북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조업단축기금제도가 놀라울 정도로 형태는 다양해도 거의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구체적 논의를 위해 토론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기금제도, 평생근로시간계좌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인적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일 입법안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나라별로 어떻게 되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강조할 점은, 해외의 경제위기시마다 조업단축기금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김남근(발제/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와 은수미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노동행정이나 법원이 법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행정을 개혁하고, 노동법원을 만들고, 국회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각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회는 이러한 제도개혁에 소극적이며, 민주통합당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 규제 입법은 가능할까요?

 

은수미 의원이 문의하신 정리해고 발생요건을 제어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경영상 긴박한 이유와 각각의 상황에 대해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도, 파산, 회사 정리절차, 구조조정특별에 의한 워크아웃의 개시 등 이런 것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리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경영상에 있어 요건을 강화하는 건 가능만 하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국회에서 활발히 토론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을 진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안된다면 적어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보편적인 수준으로까지 입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을 경영상 필요성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은 법보다 구체적이고 유리합니다. 단체협약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런 식의 협약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리해고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고 자체를 행정적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셜플랜을 적극적으로 할 분이 국회에 있는지 는 의문입니다.

 

조업단축기금 같은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직지원훈련은 수준이 낮고 재정도 없습니다. 고용기금과 조업단축기금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의무를 강화하려면 권한 역시 강화하고 행정적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노사협의절차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협정은 단체협약의 위에 있습니다.

 


이호근(발제/전북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은수미 의원에 대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독일은 실질임금 상승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해고보다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정적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득중(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쌍용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투쟁하다 보니 정리해고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법이 15년이 됐는데요, 이것을 폐기할 고민은 없으신지요? 노동자들에겐 정리해고제도 개선문제가 아닌 정리해고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고민이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영국(발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우리가 입법례를 비교할 때 조심해야할 것은,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면 입법개선을 해놓고 나서 오히려 훨씬 나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측에서 제시한 것들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발의 시 노동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발제/민주통합당 의원)

정리해고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정리해고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성장하면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 해고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 이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부도 같은 문제들을 항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보호라는 말도 제기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반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리해고법 존폐를 넘어 새로운 보호조치가 뭘까, 이것이 더 고민스럽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존폐여부가 쟁점이 되면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새로운 법제도나 행정질서를 만들어내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임상훈(사회/한양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니, 우리가 과거 잘못된 것에서 배울 점이 있는 듯합니다. 정리해고 관련 법안은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지만, 이 잘못 만든 법조차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결과가 정리해고로 나타나는데 이 책임이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그 성과가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들은 더욱 숙성되어야 할 것이고 아직은 고민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추후 큰 담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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