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09   1338

[논평] 코레일 사측의 자의적인 징계는 원천 무효다

 

코레일 사측의 자의적인 징계는 원천 무효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합법적인 파업

사측은 자의적인 징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코레일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동자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레일 사측은 오늘(1/9)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15명을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철도노동자 406여명에 대한 징계의 시작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파업을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고,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코레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이번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노사는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준비된 파업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법을 준수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코레일 사측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의 목적이 파업의 합법적인 목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지 않고,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정부정책 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을 규정했다. 그러나 철도민영화, 구체적으로 수서발KTX분리는 철도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파업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은 파업의 전격성과 피해의 규모에 입각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판단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교섭의 결과이며, 총파업의 준비와 돌입과정은 코레일 사측은 물론 전 사회에 공개되었다. 또한 총파업 과정에서 필수업무인력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하는 등 코레일 사측이 입었을 피해 역시 코레일 사측의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계속된 영장기각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무리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코레일 사측이 해야 할 것은 징계를 가장한 노동탄압이 아니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내린 직위해제 등의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코레일 노사 간의 교섭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코레일 사측은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공공성을 담보할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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