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3-11-24   2086

최저임금연대, 한 달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활동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1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2,510원(하루 기준 20,080원, 한달 기준 567,260원)으로 한 가족이 한 달을 영유하기에는 형편없이 낮은데도 사업주들이 이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감시감독 때문에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위반사업장 감시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 달 간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전화를 개설해 개별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공동취합(내년 1월 초), 시정조치요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한편 정부의 미온적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을 비판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 고소·고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301건(00.9∼01.8), 408건(01.9∼02.8), 523건(02.9∼03.8)으로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반면 노동부의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2003년 8월 현재 7천여 개 사업장에 그쳤다는 것.






















  2000. 9 ~ 2001. 8 2001. 8 ~ 2002. 8 2002. 9 ~ 2003. 8
노동부 조사대상 사업체 11,885개 6,827개 7,844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301건 408건 523건


이는 지난 2003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무려 63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노동부의 단속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전국적인 감시활동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고용 최저임금 위반사업체가 대거 단속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및 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배너 달기, 주요 거리에 현수막 달기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단 등에서 대국민 집중선전전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모아 내년 초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내역, 단속 처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 소속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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