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5-25   130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전통적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고용보험이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해야 함. 

– 현행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한해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2018년 기준 13.1%, 고용노동부).

2. 세부 과제

1)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함. 

 

2)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일수 연장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라는 요건을 완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함. 

–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같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함.

 

3)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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