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이미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고용보험 관련 예산,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예산, △노동권 보호 관련 예산, △노사관계 지원 관련 예산, △임금체불 관련 예산, △산업재해 관련 예산을 분석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구축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예산 대폭 증액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 증액해야

노동권 보호와 관련없는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예산 편성해야 

 

고용보험 관련 예산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모성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에서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되는 비용은 2억 원에 불과하고, 20대 국회에서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 일반회계 전입을 법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2021년도 모성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전입금도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1.59조)의 13.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21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지원 예산을 새로 책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던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2020년보다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2019년 기준 458.7만 명) 규모에 맞게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상황에서 제도를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정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을 법률이 정한 최고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의 상한선 요건 개정, 구직촉진수당 상향, 지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반영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지원 관련 예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건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과 같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큰 상관이 없는 토건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에 노동권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직노동자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보호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2년 연속 관련 예산 확보 노력에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 관련 예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과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의 세부사업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 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과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장이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이 주된 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근로감독관 증원(2017년~2020년 1,279명 증원)에 맞추어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하고, 사업장 내 차별 문제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으면 근로감독(파견‧사내하도급, 차별) 실시를 지양하도록 하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은 과도한 특혜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노동권 보호 관련 예산 중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사업의 다양화와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 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근로감독 역량강화 사업>은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리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예산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2021년 일반회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을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전출되는 비용은 8,200만 원에 불과한데,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채권보장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전입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임금채권정보화경비 등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관련예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산재예방지원) 사업>은 최소 2,0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이 필요합니다.산재보험 운영 및 산재 예방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산재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산재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 사업 예산을 최소 2,000억 원 이상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유무와 정책에 합당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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