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24일(목)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프로그램

  • 좌장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 인사말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기조발제 :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연장 꼭 필요하다 –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실태 현황 및 문제점 – 홍순영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지회장)
  • 토론자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지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흥지회 사무국장),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주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공동추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획의도

  •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습니다. 
  • 교육청은 오로지 아이들을 돌보는 4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정리, 행정업무 등 4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량 때문에 초과근무가 일상화 되었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학 중 8시간 돌봄에 필요한 인력은 초단시간 무자격 봉사자를 채용하여, 아이들은 이 교실 저교실 전전하며 돌봄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교육청의 인건비 절감 노력은 명백한 차별까지 야기합니다. 지난 9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20시간근무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장기근속가산금과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은 2019 임금협약을 맺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통비가 4만원 인상되어 총 10만원이 기본급에 산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비례로 받던 교통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임금인상 적용을 못 받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들과 똑같이 교통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앞에서 165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에게 교통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제 단체들은 초등 돌봄전담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대안마련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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