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5-04   1598

[논평]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합니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하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 ·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결되어야

 

오늘(5/4) 쌍용자동차 마지막 복직자 35명이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했다. 2009년 쌍용차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저항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가 길거리에서 싸워온 지 11년 만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참여연대는 마지막 복직자들의 출근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 우선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농성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후 경찰과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파업진압은 과잉진압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고,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2019년 초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가압류됐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조속히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 등 현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11년 동안 고통받아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등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많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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