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4-03-17   2255

맥도날드, 버거킹은 부당착취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5억여원 즉각 돌려줘야

노동부는 연소노동자 및 파트타임고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해야



1. 우리나라 대표적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 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시켰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통해 2003년 한해동안 전국 188개 맥도날드 매장과 전국 108개 버거킹 매장에서 6,382명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미인가 야업근로와 6,954명에 대한 5억여원 이상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두 회사는 적발된 미지급 임금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두 개 사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이외에도 수많은 패스트푸드업체, 주유소, PC방, 커피숍, 음식점 등의 연소근로자 노동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소근로자 이외에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도 전면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일 경우 야간노동(22:00~06:00)은 본인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가능하고(제68조),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제67조),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과(제54조),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가져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 (주)신맥/한국맥도날드와 (주)두산식품BG버거킹BU는 연소노동자 야간노동 미인가와 18세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건으로 적발된 것으로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무감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3.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노동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연소근로자에 대한 7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오후10시에서 오전6시까지의 야간근로,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7월 중·고등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한 청소년의 54.7%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야간노동을 한 경우가 28%,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이 86.7%, 연소노동의 필수조건인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78.3%에 달했다. 또한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11.2%,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25.4%나 되었다.

4. 노동부가 뒤늦게라도 위 두 개 패스트푸드업체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대규모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단시간, 파트타임노동자를 고용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연소노동자를 포함한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고 있는 노동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법상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연소근로자 감액적용 조항도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우리사회 만연한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의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장 실태조사 및 감시·단속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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