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8-13   2539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아닌 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력 기울여야

 

지난 8/9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 근로 시행 시기를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http://bit.ly/2H1yJtc). 법안의 제안이유는 ‘일선의 혼선’,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주 52시간제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보완 미비를 운운하며 법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8.2.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2018.7.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8/9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1~3년까지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계도기간을 두어 법의 실질적 집행을 미룬 상황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개정안  제안이유로 주장한 ‘일자리축소’와 ‘범법자양산’의 구체적 근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 해결을 유예할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시행 유예만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노동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소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사회경제체제는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회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유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에 따른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제47호 협약인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기탁했고, 이 협약은  2012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ILO 제47호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제47호 협약 비준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 대선의 노동존중사회 공약이 폐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성명[다운로드/원문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