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58.9%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42.1%, 5인 미만 사업장 25.7%

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상인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4/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 대회를 진행했다. 경제위기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발표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해소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 왔으나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7%,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51.7%에 불과하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로 나타나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장지연 박사는 이처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의 가입기피라며, “학원 강사나 보험업계,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계는 개인사업자 형태로만 고용하는 관행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형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대체로 자발적 이직으로 판정되거나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몸이 아파서 퇴직하였거나 가사나 육아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과도한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 등,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퇴직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이전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기간을 단축시키고, 다음 일자리에서 이직 확률을 낮춰 고용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직으로 인한 빈곤예방의 기능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보험이 실업기간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또한 장 박사는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감소시킨다고 덧붙였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영역, 즉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태범(토목건축노동자)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에 따라 건설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기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가 어려우며,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은 건설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현실적인 기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규(건설기계노동자:레미콘운전)씨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 직군(레미콘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5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재영씨(청년구직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알바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소개하고, 구직활동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근씨(학원강사)는 “학원 강사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만 학원 강사도 엄연히 월급을 받고 있고, 요즘은 문 닫는 학원도 많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건 망망대해를 헤엄쳐야 하는 기분”이라며, “학원업계가 워낙 이직률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만 적용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년간 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 운영(페리카나)하다, 현재 실업상태인 공동식씨는 “97년 IMF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명퇴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영업시장에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졌고, 최근에는 재벌 유통 업체들마저 치킨시장에 뛰어 들면서 소규모 영세상인 들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힘든 것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 씨는 ”폐업 직전 3년간 적자여서, 창업자금은 물론, 생계비마련도 어려운 실정일이라며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직장인처럼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폐업이후 다시 일어설 때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한상익씨(가사관리사)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는데 ▶ 보상을 받는 일 ▶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반사회적이지 않은 일 ▶ 성인이 하는 일 ▶ 자기의사에 따라하는 일 ▶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 등 직업분류표의 직업기준에 따라 가사관리사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씨는 “몸이 다치거나, 고객의 서비스 중단으로 일이 중단되면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발표 사례 외에도 ▶ 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 자발적 이직 사례 ▶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 사례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례 등이 자료집을 통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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