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02-23   2137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차별 없는 보호대책을 촉구한다!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경찰이 범죄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을 위해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006년 2월 22일(수) 오전10시 30분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에서 열렸습니다.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차별 없는 보호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충남 아산지역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500만원과 사장이 송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 200만원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 송금 명목의 200만원에 대해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아산경찰서는 조사 직후 미등록 신분인 피해당사자를 체포하여 법무부 출입국에 인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를 받기 직전 미리 그의 미등록 신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아산 지역 인권단체는 단속방식이 비인간적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피해를 당했기에 불가피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체류자격만을 문제삼아 체포하여 추방시키게 된다면,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아갈 수 없게 되어 이들이 당하는 각종 인권침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별 문제가 없을테니 피해자를 데려오라”던 경찰측의 말을 믿고 피해 진술을 하러 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여 추방시키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단속행위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음에 분명하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그의 신원을 법무부측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피해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 대해서 신원을 통보하는 것을 넘어서 즉각적인 체포를 통한 신병인계를 하여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인 점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의 과정에서 발견한 이들에 대한 통보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통보 조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조치 후 개인적인 신상기록만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검사지휘를 따른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인권피해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에, 경찰이 인권보호에는 무관심한 채 차별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온 경찰청의 시도가 알맹이 없는 허울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조차 경찰의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상반기 중 공무원의 통보제도를 “선 구제 후 통보”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시점에서 정작 행정집행의 당사자인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경찰이 인권피해를 당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여 법무부에 인계하는 행위는 법집행을 명분삼아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체포해서 추방시킬테니 불법체류자는 어떤 피해를 당했건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인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측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리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변변한 통역시스템조차 없어 인권피해 내용을 파악조차 하기 힘든 각 지방경찰청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종합적 인권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또 다시 고통에 빠져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명확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청장은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유인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찰청은 인권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하라!

2006. 2. 22.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아산지역 대책위원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가정법률ㆍ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중복)

<사건개요>

◦ ‘존’씨의 피해(임금체불 및 횡령) 관련 사항

1. 2006년 1월 24일 오후 3시경에 ‘존’(ERKA BOEV TOHIRJON, 국적-우즈베키스탄, 나이- 34세)씨와 동료 한국인 노동자 ‘S’씨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체‘W업체’의 임금체불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이 날 ‘S’씨와 ‘존’씨의 진술내용은 한국노동자 ‘J’씨 (금450만원)와 ‘J’씨(금180만원), ‘S’씨(금180만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N’씨(금120만원), ‘M’씨(금140만원), ‘E’씨(금180만원), ‘EL’씨 (금360만원),존(550만원)등 총 체불금액 금이천백육십만원(21,600,000)의 관해서였다.

일단 이날은 상담을 의뢰한‘존’씨 ‘E’씨 ‘EL’씨의 3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내용을 중점으로 상담했다. 하지만 설 명절 상여금을 26일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설 명절이 끝난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설 연휴가 끝난 31일 오후 3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존’씨와 동료노동자‘S’씨,‘J1’씨가 방문하여 임금체불 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상담은 사업체를 정리하는 국면이라는 진술에 노동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위하여 임금체불확인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 7. 23‘존’씨에게 사업주가 송금을 빌미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금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그러자 ‘S’씨가 경찰에 고소 내지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아산경찰서 민원접수 후 진행 과정

1. 2006년 2월 1일 오전 10시 경에 이영석 간사는 아산경찰서 외사계 정모 경사와 전화통화를 한다. 내용은 횡령에 관한 구제요청시에 미등록(불법)이주노동자가 추방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정모 경사는 그 부분은 자체 논의 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20분경에 이영석 간사가 아산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다.

2. 11시경에 수사담당자가 결정되어 수사계 담당 경사에게 인도되어져 기본내용을 토대로 ‘존’씨와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해자 진술내용 중에 미등록 불법체류 신분에 관해서 담당형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 작성 중에 담당 경사는 피의혐의가 있는 ‘W업체’ 사업주의 신병확보 방식을 설명 해주고 이러한 내용은 진술이 아닌 고소에 적용되므로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사담당자의 권고대로 이영석간사가 펜으로 진술서에서 고소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영석간사와 ‘존’씨는 사업주 신병확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서를 나오게 된다.

3. 6일 오후 4시경 수사 담당 경사는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영석 간사에게 전화하여 바로 다음날 (7일) 오후 2시경 피의자와 대면조사를 위해 피해자 ‘존’씨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담당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등록(불법)신분인 피해자‘존’씨의 신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담당 경사는 별일이 없으므로 나오라는 답변을 주었다.

4. 7일 오후 2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는 ‘존’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

5. 이후 ‘존’씨와 사업주에게 대질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한 후 담당 경사는 이영석 간사에게 사업주가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출입국에 인계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건네었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신병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한다. 하지만 최 경사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으나 늦게 인지하게 되어 출입국 인계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한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게 된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존’씨의 출입국인계조치 대해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 하였으나 아산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출입국에 인계조치 시켰다.

6. 2월 10일 오후 2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에서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찰측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인 줄 전혀 몰랐으며, 민원실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변에 대해 안내한 바도 없다고 말하였다.

7. 2월 11일, 대책위원회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존씨를 면담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 2월 17일, 대책위원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존씨에 대한 일시보호해제조치를 받았으며, 존씨는 오후에 인권단체에 인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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