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8)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 지급수준과 기간, 재참여 제한요건 등에 대한 개선 반드시 필요 

최저생활보장과 취업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되어야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오늘(11/28)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6월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소득지원과 취업서비스 지원의 내용, 제도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지점이나 정부가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로는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를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은민수 초빙교수는 해외의 실업부조사례, 정부가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은민수 교수는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층임에도 아동 등 부양가구원 지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6개월로 설계된 지급기간도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업부조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최근 2년 동안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라는 지급조건의 엄격함, 소득중단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한 점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은민수 교수는 그동안 노동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취업촉진’에 방점이 있었으나,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업부조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나친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은민수 교수는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우선 자격요건 완화와 지급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위소득 60%로 설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은 심각한 수준의 실업·미취업 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조정해야하고,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무기한 또는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제도 설계를 참조하여 6개월로 설계된 지급기간을 최소 1년(추후 연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부양아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지급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가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은민수 교수는 노동빈곤층을 위하여  ‘소득보장, 취업지원, 근로유인, 직업훈련’을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복잡한 현행 시스템을 단순하게 재조직해야하고, 그동안의 취업과 훈련 중심의 제도구성에서 벗어나 소득보장과 취업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민수 교수는 대안적 모형으로서 취업과 소득보장을 통합한 근로기초소득(Guarantee Income)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가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권 침해 우려 지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서채완 변호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근로능력, 구직의사, 연령, 소득기준, 재산기준, 취업경험 등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직수당수급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업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법률안에서 제시한 조건에 의해 수급대상자가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수급대상자에게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채완 변호사는 수급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에는 급여가 수급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준과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6개월*50만 원)의 수준은 최저생활 지원 성격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고, 기간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설계한 구직촉진수당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채완 변호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권자들이 겪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상실과 사회적 소외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동자보다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채완 변호사는 3년이라는 재참여 제한기간의 기준에 대해 ‘수급권자를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가 배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서채완 변호사는 수급권자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무 강조가 노동빈곤층에게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게 만드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기여에 바탕을 둔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 참여의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으로 ‘참여의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금지원칙의 위배에도 이를 수 있어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의 충분성 여부, 실업부조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연구위원은 저소득 가구의 높은 실업과 실직기간 동안의 빈곤화 위험,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빈곤 위험 등이 실업부조 도입 논의의 배경이었고, 실업부조의 정책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결 강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이 협소하고 급여액도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였다. 공공부조의 근로연령층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취업지원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근로가능한 빈곤층 규모에 한참 못미치고, △급여액 또한 고용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더해진 수준이어서 ‘최저소득보장’을 표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김현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는 ‘고용서비스’와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제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상담 및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소득지원 기능을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훈 정책국장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를 넓히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실업부조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정훈 정책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발표자들이 지적한 지급수준과 기간의 문제, 수급대상자 제한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완 지점에 대해 토론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에 대한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서 향후 실업부조 지급기간은 기본 12개월 이상으로하고,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최소 25~30% 정도로 향상해야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 김정목 정책차장은 정부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력에 대한 보강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충, 상담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정목 정책차장은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야당의 발목잡기식 반대, 여당의 이행의지 부족을 비판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의 상황을 중심으로 실업부조제도를 평가한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에서 실업부조 도입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나, 정부가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요건이나 급여의 수준과 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춘호 정책본부장은 상당수 국가들이 실업부조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는 물론 폐업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들이 일정 기간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보편적 지원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홍춘호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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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2019년 6월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소득지원과 취업서비스 지원의 내용, 제도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로는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정부가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등을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장소 : 2019. 11.28(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인노무사)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발제1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적 제도설계의 필요성_은민수(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
    • 발제2 : 노동연계복지제도가 노동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_서채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3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토론 4 : 홍춘호(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토론 5 : 장중서(고용노동부 서기관)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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