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5대 노동악법 개정안 관철시키려 해 

박근혜 정부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1/4) 5대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아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적용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은 실업급여제도 설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고용노동부에게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액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고정액이며, 하한액은 법 개정사안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구조 상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필연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동시에 예고된 상황으로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아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하한액을 최저임금 80%로 인하하기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하다 12월이 되서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014년에도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4만3천원으로 일부만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인해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불가피하게 상·하한액을 동일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이를 5대 노동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할 것이다.

 

차제에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실업급여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실업급여의 수준하락만을 초래할 뿐이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이를 두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더욱 받기 어렵게 실업급여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볼모로 삼아 5대 노동악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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