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09-28   1552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참여로 9월 22일 09시 20분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노동자의 간절한 요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https://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20200928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20200928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2020. 9. 28(월)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장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원하청간 업무지시 불통이 원인이었습니다. 3명이 사망한 부산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검찰은 원청 포스코에 겨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퇴근하지 못하는 한해 2,400명의 노동자와 재난참사 시민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위험한 일터와 사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국민동의청원>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시간입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원문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요구안 :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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