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0-19   1998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과로사 아니라 처참한 심야배송이 부른 타살입니다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님 과로사에 이어 10월 12일 이른 아침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님이 과로사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한진택배 소속 김동휘님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3만불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이 함께 아파하고 개선해야할 어두운 오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2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0명이 올해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늘어났음을 반증합니다. 

故김원종 · 故장덕준님 · 故김동휘님 추모 및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

2020. 10. 19(월) 12:30 광화문광장, 故김원종 · 故장덕준님 · 故김동휘님 추모 및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

올해만 벌써 10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코로나시대, 택배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최근 택배노동자 일일 체험취재에 따르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 거리가 하루 평균 20km에서 많게는 30km를 뛰어다니고 있으며, 층수로는 81층 건물을 왕복했다고 합니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에 400개 택배물량을 분류하고 배송하는데 대략 18시간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에 해당돼 주5일,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택배노동자 노동의 약 54%가 까대기(간선 차량이 내려놓는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트럭에 실어 정리하는 업무)업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과건강’이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벌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무 중에서 까대기 업무에 해당되는 ‘분류작업’과 ‘집화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8%, 11.1%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욋일에 대해서 택배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월에 40만원씩 자기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로하신 노부를 모시던 故김원종님은 이 40만원이 힘들어서 직접 까대기를 하다 과로사하셨습니다. 

택배물동량의 증가로 연이은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들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과로사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7세의 장덕준님은 태권도 3단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쿠팡물류센터 야간근무 17개월만에 15kg의 체중이 줄어들었고, 36세의 김동휘님은 평소 하루에 200개 내외의 택배물량을 처리했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로 하루에 400개가 넘게 배송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과 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와 택배업계는 분류작업 인력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꼼수로 일관했습니다. 故김원종님이 일했던 터미널엔 단 한명의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400개가 넘는 물량을 까대기하고 배송해야했던 故김동휘님의 사망에 대해 한직택배는 평소 지병으로 사망했다며 책임회피만 급급합니다. 

늘어난 택배물류량으로 택배회사의 수익은 분명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살인적 노동강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일원도 없습니다. 즉 택배회사는 물류량 증가에 대한 이득과 더불어 택배노동자에게 늘어난 노동을 전가시킴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고 있던 것입니다. 올해에만 10월 현재 벌써 10분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택배회사의 불공정과 부정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택배회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입니다. 

더 안타깝고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노동부와 국토부 등 정부의 처사입니다.

故김동휘님의 뒤늦은 사망소식에 대해 국토부가 한 것은 사측인 한진택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 답변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분류작업 인류투입에 대해서 정부는 실태조사도 사측이 전달하는 거짓정보를 취합하고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류인력 추가투입’에 대한 국토부의 8월15일 보도자료에는 분류인력 추가투입에 대한 약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택배업계의 자료를 아무런 검증없이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가욋일인 과도한 분류업무로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정부는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요? 왜 노동자와 노조측의 목소리는 취합하지 않을까요? 국토부와 노동부는 택배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가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나요?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가요?

택배노동자는 죽어서도 산재처리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악용하고 있는 택배회사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故김원종님 외 5건의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 산재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故김원종님의 과로사에 대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고인의 신청서 대리작성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노동부는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대리작성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국가에서 자필로 쓰라고 명시한 신청서 양식이 대필이 가능한지 재차 문의하자 노동부는 ‘대리작성은 불법’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사업주를 위해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대필로 조작하도록 방조한 것입니다. 

코로나19시대 그리고 온라인쇼핑이 갈수록 확대되는 오늘, 택배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합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 노동부는 故김원종님, 故장덕준님과 故김동휘님 과로사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주십시오. 
  • 국토부는 CJ대한통운과 쿠팡, 한진 등을 포함한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해주십시오!
  • CJ대한통운, 쿠팡과 한진은 故김원종님, 故장덕준님과 故김동휘님의 과로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즉각적인 분류작업 인력투입 및 확대와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 없이 즉각 참여하십시오!
  • 여당과 야당은 ‘전 국민 산재보험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십시오!

다시 한 번 故김원종,  故장덕준, 故김동휘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자회견문]

심야배송은 살인행위입니다

과로사가 아니라 타살입니다

고인의 죽음 모독하는 한진택배를 규탄합니다

새벽 4시 28분

고인은 아침 7시부터 무려 21시간 28분동안 일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유서와 같은 고인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인은 카톡을 남긴 지 4일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님이 세상을 떠난지 4일만입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시급히 대책이 마련하지 않으면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인의 카톡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카톡안에는 택배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처절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고인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어야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습니까.

기자들 불러서 사진까지 찍으며 심야배송은 하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노동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일일점검하겠다고 했던 국토부는 과연 할말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심야배송을 강요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지병이 있었다느니, 200개 내외로 다른 택배기사보다 적게 배송했다느니 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한진택배에 분노감이 치밉니다. 한진택배는 이 카톡에 나와있는 새벽 4시 30분까지 배송한 것이 적게 배송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없는 지병까지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한진택배의 입장을 보며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심야배송은 살인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로사가 아니라 심야배송에 의한 타살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진택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노동자 故김모씨의 죽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멈춰질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죽음의 기업, 택배회사들이 고인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택배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날이 올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 10. 19(월)

11:3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진택배 규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2:30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