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2-05-08   2754

[논평] 외면당하는 삼성전자 노동자의 55번째 죽음


외면당하는 삼성전자 노동자의 55번째 죽음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산재입증 체계 만들어야

1997년, 19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이윤정씨(32세, 여)가 7일 저녁 사망했다. 故 이윤정씨는 지난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끝내 산재승인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투병생활과 산재입증의 이중고 속에 유명을 달리한 故 이윤정씨께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산업 직업병 관련 피해 제보는 15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명이 사망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직업병 피해 제보 건수는 137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 근로자들 가운데 백혈병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한 사람은 현재까지 22명이다. 이들 가운데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2011년 6월 법원은 삼성전자와 백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일부 인정해 삼성전자 근로자의 백혈병 원인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2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재해 인정을 통해 직장 내 산업안전을 도모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역시 산재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묵인한 채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 업무와 질병의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산재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와 일부 여당위원의 반대로 계류하다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동안 또 한 명의 재해노동자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전향적 자세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인정해야 하며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례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 또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산재입증책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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