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1-27   2770

삼성과 정부는 김주현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라!

삼성과 정부는 김주현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라!



故 김주현 씨 유가족,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참여연대, 환경정의, 이미경 의원(민주당) 등은 오늘(1/27)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지난 1월 11일 삼성LCD 천안공장 탕정기숙사에서 있었던 故김 주현(남/26세)씨 사망과 관련해 △삼성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진행했다.





◆ 기자회견 순서 ◆


1. 여는 말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님
2. 경과보고  사회자
3. 발언 (1)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칠준님
4. 발언 (2)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의헌님
5. 유가족 발언 고 김주현 씨 아버지 김명복님
6. 질의응답


[ 주 최 ]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 진보신당 ∙ 민주노동당 ∙ 사회당 ∙ 민주노총 ∙ 전국금속노동조합 ∙ 참여연대 ∙ 좋은기업센터 ∙ 환경정의 ∙ 국제민주연대 ∙ 한국여성노동자회 ∙ 고 김주현 씨 유가족



경 과 보 고


2010. 1. 4.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 설비엔지니어로 입사, 탕정공장 기숙사 배정.
2010. 2. 1.   FAB(클린룸) 칼라필터 공정에서 근무 시작. 방진복 입고 감광제 등 화학물질 취급.
2010. 7.     발·다리 피부질환 심해짐. 하루 12~15시간 장시간 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무, 취침 중에도 호출. 기본급 100만원인데 잔업특근으로 월급 300~400만원 될 정도.
2010. 8.     ‘화학약품 취급 멀리하라’는 피부과 소견받음. 인천 집에 와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통 호소. 다리 피부 심하게 벗겨짐. 이후 자재관리 담당으로 부서 이동.
2010. 11.초   새로운 부서(자재관리부서)에서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 – 직상급자가 스트레스 준다, 병신 취급한다, 밥도 제때 먹지 못할 정도로 일이 힘들다고 토로.
2010. 11. 8.  인천 집에서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회사에 못가겠다고 눈물 흘림. 아버지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병가신청을 함. ‘병가가 2개월은 가능하다’는 답변 듣고 당일 정신과 내원하여 최초 우울증 진료 받음.
2010. 11. 9.  우울증 진단서 발급. 향후 5개월 치료 요한다는 소견 나왔으나 병가는 2개월만 된다는 회사의 말에 병가휴직 2개월로 발급 받고 우울증 상담 및 약물치료.
2011. 1. 초   복직 앞두고 불안·초조해 하는 모습 비치기 시작, 병가 1개월 연장했으면 바람.
2011. 1. 7.   회사에서 진단서 요구하여 제출함. ‘양호하지만 3개월 추가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1. 11. 복귀 결정됨.
2011. 1. 9.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너희들은 내 맘 모른다’라며 복귀 어려움 토로함.
2011. 1. 10.  업무 복귀 위해 탕정 기숙사 들어감. 잠 못 이루고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음. 복귀 망설임. 어려움 토로함.
2011. 1. 11.  새벽 4시~6시 44분 사이 기숙사에서 수 차례 투신시도 끝에 6시 44분 투신하여 사망함. 오전 7시 5~10분경 삼성 직원이 추락해 있는 재해자 발견. 7시 32분 고인의 누나가 문자내용을 보고 걱정돼 전화하자 심폐소생술 중이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급히 오라고 함.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안치실로 옮겨졌다고 함.



사망 사고 이후 사측 태도

■ 가족들에게 사망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재해소식 알리지 않음. 가족의 전화로 알게 됨.
■ 3일장을 치를 것을 종용하고, 계속해서 언제 발인할 것인지를 추궁함.
■ 동료들은 문병을 오지 않고 관리자들만 3~4명씩 돌아가면서 장례식장 감시.
■ 사고당일인 11일 망인의 아버지를 장례식장 근처 모텔로 데려감. 모텔에서 삼성 담당 차장과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음.  “1년 연봉 2760만원+퇴직금+위로금”을 제시.
■ 경찰조사 당시 CCTV 편집본을 제출하였고 회사의 과실 책임이 드러난 부분은 제출하지 않음.
■ 1월 21일 오후2시 LCD 공장장의 조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CCTV전체 원본”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공장장 조문 뒤 약속을 어기고 CCTV 내놓지 않음.
■ 유족이 14일 기자회견 통해 요구한 사측의 과실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문제점


■ 유족이 장례까지 연기를 하고 14일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뒤, 18일 아산 경찰서장과 면담함.
■ 그러나 1월 21일 오전에 경찰서에서 변호사와 함께 CCTV를 확인해보니, 내용이 편집된 CCTV였음. 그러나 담당 형사는 편집본인지조차 몰랐다고 함.
■ 21일 저녁 삼성직원이 경찰서에 CCTV 완본 제출한다고 하여 7시 경 경찰서로 갔더니 이미 삼성직원이 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삼성 측에게 약속한 CCTV를 달라고 하였으나 삼성은 경찰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은 삼성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김.
■ 결국 CCTV 복사본을 받기는커녕, 밤 11시를 넘어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만 할 수 있었음. 열람결과 또 중요부분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24일 경찰서에서 보충 확인함. (아래표 CCTV 확인내용)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겠다’


■ 14일 기자회견 및 1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면담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함. 망인이 우울증까지 이르게 된 업무환경에 대하여(장시간 근로, 업무스트레스, 피부병 유발 화학물질, 기숙사 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 이에 대해 24일 지청장은 유족과 면담자리에서 “특별감독”은 요건상 부합하지 않아서 안되고,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함.
■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요건은 해당 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결국 고용노동부의 의지 문제임 (진정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뜻).




◆ 특별감독 요구사항 ◆


1)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자살건수, 자살원인등 처리현황 조사
2) 사망, 암, 피부병 등 각종 질병 현형과 산재은폐행위 조사
3) ‘반도체공정 위험성평가보고서(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중 ‘기업(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업무스트레스 원인 규명과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4) 기숙사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시 구조요령 등 실태 조사
5) 실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성과경쟁 등 인사관리시스템 조사
6) 칼라필터공정 화학물질 성분 조사 등 유해요인 실태 조사




CCTV 확인 내용
– 사망 직전 몇 시간의 상황 : 4차례 투신 시도, 막을 수 있었음


[1] 1월 3일 같은 탕정기숙사에서 투신 자살자가 있었는데도 회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1월 11일에 고 김주현 군이 같은 기숙사 창문 밖으로 떨어져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이 소식이 12~13일부터 언론에 알려졌고 회사는 14일 기숙사 창문에 투신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순식간에 설치할 수 있었던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했었더라면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탕정기숙사에서는 2005년도에도 우울증을 앓다 투신한 노동자가 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삼성이 2005년도 사건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작에 취했더라면 1월 3일과 7일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1월 3일 사건 이후에라도 빠르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1월 11일 고 김주현 군의 투신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1월 11일 새벽 창문난간에 앉아있는 김주현 군을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6시 14분 방재요원(안전요원)들이 출동하여 20분간 앉아있던 김주현 군을 끌어내고 603호 방으로 데려다 놓자마자 곧바로 (CCTV 화면 상 1분 만에) 나와 철수하였다. 그 뒤 불과 ‘20초’ 만에 김주현 군은 다시 방에서 나와 또다시 13층 창문 난간에 15분 가량 앉아있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결국 투신하였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려던 김주현 군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아무 조치도 없이 곧바로 요원들이 철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앞선 경찰조사과정에서 요원들은 “김주현 군에게 말을 걸어 진정시키고, 쇼파에 누워서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기척이 없어서 5분~10분 후에 나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3] 11일 새벽 6시 11분에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방재요원들이 엠블런스(구급차)를 타고 왔으나 결국 빈차로 돌아갔다. 그 뒤 고 김주현 군이 투신 사망한 시각(6시 44분) 이후인 7시 9분에 다시 엠블런스가 들어와 고인을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이미 고인은 사망해 있었다. 만약 1차 엠블런스 차량이 그냥 돌아가지만 않았더라도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4] 결국 11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고인은 무려 4차례의 투신을 시도했었고, 특히 두 번째 투신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직원이 재해자가 뛰어내리기 전에 5분 간 목격했고 회사는 이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았음에도 김주현군을 기숙사 방에 돌려보내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버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만약에 방치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거나, 병원에 후송하거나, 최소한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 투신을 막을 수 있었음은 명백하다. 더구나 마지막 투신 직전에 자살을 망설이며 15분 동안이나 창틀에 걸터앉아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회사측이 최소한의 주의만을 기울였더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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