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5-01-17   113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인권의 후진국

정부는 노말헥산 중독 타이노동자 사건 책임자 처벌하고 작업환경 측정 제대로 실시해야

1. 경기 화성시의 한 엘시디·디브이디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았다. 이미 지난해 말 3명이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증세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말헥산이 인체에 이런 악영향을 가져오는지 몰랐다’는 회사측의 무책임한 발언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2.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외에도 같은 증세를 보여 태국으로 귀국한 여성노동자 3명을 포함시켜 전원 산재처리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측 책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3. 이주 노동자들이 유해물질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사용자 쪽의 부도덕한 행태 못지않게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부실한 지도·점검이 지적된다.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를 당하고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한 채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계급 이하의 계급’이라 불리우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3D업종에서 산업안전보건 감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닌 정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4.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하루 평균 15시간씩 쳇바퀴 돌 듯 일하다가 병을 얻게 된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정작 우려했던 것은 병든 몸 보다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에 따른 강제추방이었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 노동자는 설사 그 지위가 미등록 상태라 할지라도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강제추방의 두려움 ‹š문에 이를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보상과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출국을 유예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를 통해 이들이 강제추방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일제단속과 강제추방이 18만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인 바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후진적인 산업연수생제의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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