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 책임법 (기업 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세월호 1주기, 기업 책임법 (기업 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입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희생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수천 건 법 위반 적발된 사망사고도 무혐의, 수 백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원인입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거나, 책임 있는 정부 관료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 법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 책임과 처벌 강화’가 사회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단체, 세월호 대책위 등의 공동주최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포괄하여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고 기업의 안전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기업책입법’ 제정방안이 처음 제출되는 토론회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5년4월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토론회

사회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발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토론1.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 실제 사고를 통해 본 기업처벌 실태 :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

토론3. 노동자가 보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토론4. 참사 유족이 보는 기업처벌의 필요성 :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토론5. 법무부 (협의 중)

150428_토론회_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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