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4-03-11   1921

‘토끼몰이식’단속과 강제추방조치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반인권적 상황, 즉각 점검·시정돼야

1.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과 강제출국조치를 강행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사가 벌어지고 있다. 무리한 정부의 강경대책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보호소 안팎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단속과 강제출국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지금에라도 법개정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여수와 화성보호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에 대해 분노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최근 반인권적인 연행과 강제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에는 명동성당농성투쟁단장인 샤말 타파씨를 여수보호소로 강제 연행하였고, 보호소에서 단식농성중이던 이주노동자 19명 중 11명을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3월 9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목회자를 30m가량 끌고가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수갑으로 위협하는 등의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 연행과정 뿐 아니라 현재 여수와 화성보호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독방 감금, 구급약 미지급, 폭언, 폐쇄회로 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등 보호소내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 인권의 잣대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에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보호소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3. 지난 10년 동안 확인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제단속, 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15만명에 달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안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끊이지 않는 수요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공급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적인 강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토끼몰이식’ 단속과 강제출국조치를 중지하고, 법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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