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입증책임 공단으로 변경 등 산재법 개정 필요
원인주의에서 벗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보험 원칙 적용되어야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이미경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늘(6/27) 오후 2시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23(목), 삼성백혈병 산재논란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삼성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으나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에서는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 많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보험 이용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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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산재신청 과정상의 어려움을 산재신청 접수이전과 접수이후 재해조사과정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우선 이 노무사는 산재신청 접수 이전의 문제점으로 “재해노동자가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직업병으로 의심해도 산재신청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신청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업주의 회유나 방해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산재신청 접수이후 재해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청구자가 유족인 경우 재해노동자가 어떤 유해요인과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권자가 재해당사자라 하더라도 어떤 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작업과정에서 사용한 물질과 성분파악은 사업주가 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제조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작업환경측정 자료 또한 작업환경측정 시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작업장을 깨끗이 치우고,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져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렵다”고 덧붙었다.

 

이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산재불승인 근거자료가 되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해 “백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짜인 조사라기보다는 사업주와 사전에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 현장에 들어가서 벤젠이나 방사선 등 ‘널리 알려진 발암물질’을 몇 개 뽑아서 공기 중 농도를 한번 재보는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결론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삼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행정소송에 삼성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개입시키는 등 근로복지공단이 보였던 불공정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명시된 발암물질과 암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 이어서, 현재 직업성 암 승인율이 0.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원 판례는 인정기준과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대폭완화하고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준 교수는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OECD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반면 업무상 사고․직업성 손상률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재해율은 낮은데,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만 높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재해율이 낮다는 것은 산재 발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치료비 부담이 높고, 휴업급여가 없어 치료기간동안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현재 “노동자가 산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해주는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처럼 사전승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재해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점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산재은폐를 유인하는 기전으로 작동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안으로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의사가 일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지인지 산재보험 적용환자인지를 분류하고,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환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 실시와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한 갈등 요인이었던 현행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마성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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