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7-26   4244

[언론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경향신문 참여연대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10여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해온 이재상씨는 2008년 9월 일하다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선 허리 염증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곧 산재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허리 염증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선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씨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반복해왔다는 현장조사 내용은 무시됐다. 반면 이씨가 2005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으며, 평소 맡은 작업도 평이했다는 회사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허리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유리한 판정을 많이 내림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의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이 위원회에서의 산재 불승인율은 2006년 45.7%에서 2009년 60.7%로 오히려 높아졌다.

공단이 재정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산재 불승인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적립금이 5조5570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해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적립금도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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