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7-28   6137

[언론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경향신문 참여연대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2009년 1월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근석씨(가명)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김씨의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지불해주겠다며 김씨와 합의하고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해당 물류업체 대표로부터 12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막거나 훼방 또는 산재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산재이용률 저하는 개인과 사회에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노동부는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 2006년부터 3년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가 2006~2008년 적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2335건이었다. 건보공단은 2007~2009년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사업주들에게서 18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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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진료책임이 있는데도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보니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이러한 행태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된다”며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손상환자 급여 비용 중 산재 환자로 추정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사업주의 산재보험 회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2500억~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고 산재보험 이용률이 10~20%에 머물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더 줄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분담 비율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기업의 사회보험 분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액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부담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는 2.4%로 OECD 평균 5.4%보다 3%포인트 낮았다. 사회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고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의미다.

 

산재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보험에는 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급여 항목이 없어 치료받는 동안 임금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업무에 복귀하려 하게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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