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9-14   3380

노동부에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공개 질의합니다.

노동부에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선, ‘삼성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반도체산업 직업병 노동자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 님 두분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7월 14일 두 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산재심사가 진행된 18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에게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1년 9월 현재,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에서 직업병 제보를 받은 140여명, 삼성전자만 130여명, 그리고 그 중에 50여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 황유미님이 직업병으로 세상을 떠난지 4년이 지나서, 지난 8월 7일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제출한 공식입장이 ‘모니터링’기관임을 자처하고 2011년 국정감사 면피용 입장만을 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책임지는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노동부의 역할을 방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올림과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업병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병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계속적인 직업병 불승인 남발과 항소권 남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당 질의에 대해, 9월 15일(목)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해당 답변에 따라 피해자의 울분과 목소리를 담은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보건관리대책 관련 공 개 질 의 서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림프종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2010년 1월 11일에 시작한 행정소송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분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3~4년에 걸쳐 힘겹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7월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습니다.

 

최근 직업성 암을 비롯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접수했던 삼성 관련 직업병 환자 18명에 대해 전원 불승인을 결정하고, 심지어 산재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이 과정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관련 자료의 공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점도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4일 삼성은 작업환경 관리, 임직원 건강관리, 퇴직 암 발병자 지원 등 몇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고, 한 달 뒤인 8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8년 초에 한 차례 <반도체 업체 근로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이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고용노동부가 3년 반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받아온 비판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역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삼성의 이 제도가 산재은폐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위 선진국들에 견주어 터무니없이 낮은 직업성 암 인정률을 생각하면, 직업성 암 문제는 법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재보상 문제이지 삼성이 기업 복지 차원에서 임의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침 청주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30대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한 사건이 말해주듯이, 직업병 예방과 보상의 문제는 반도체 전자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아왔으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에게 신속하게 산재보상을 제공하고, 산재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거친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정부 스스로 그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기초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일주일 뒤인 9월 15일까지 신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산재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황유미님의 유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산재보험 보상을 청구한 삼성전자 직업병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3일 황유미, 이숙영 두 사망 노동자에 대해 행정법원은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산재인정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충분히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1.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혹은 업무상 질환)에 대한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이 더해지고, 이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경우 만 3, 4년만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뒤에야 비로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긴 시간동안 이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가중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에 대해 상위 기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1.2. 몇 년 간 산재신청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은 끝에 마침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 가운데 단 두 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행정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위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3.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의 역할을 한 것은 (주)삼성전자였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갖지 못한 피해 노동자들과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주 사이의 민사소송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주)삼성전자를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시키고 긴밀히 대응하도록 지시한 공문이 공개되어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의 비윤리적인 유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복지’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4. 암을 비롯한 대다수의 질병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일 요인에 의해 단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직업병 사례들처럼 오래 전 작업환경으로부터 기인한 데다가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고, 최근 몇 년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직업병의 산재인정 절차와 기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영업비밀제도 개선 대책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질의

 

2.1.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자 발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남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2. 영업비밀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의 영업비밀 때문이 아니라 (주)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08년 ‘반도체 업체 근로자 건강실태조사’ 결과 및 2009년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의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중간)보고서와 삼성전자 산재 신청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보고서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회의록 등, 모든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전문가들의 프라이버시’, 심지어 ‘국제분쟁의 우려’ 등을 핑계로 거부당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기업’과 ‘전문가’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201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올림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기업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없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분별없이 수용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그 결과 정부 기관이 수행한 조사 연구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대기업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앞으로 영업비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처럼 정부기관에 의한 국민의 알 권리 훼손 문제를 솔선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계획을 답해 주십시오.

 

2.3.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의 “실리콘 밸리”(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서는 이미 1970~80년대에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가령 유해물질조례 제4조 “유해물질 공개”에서는 각자의 시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들을 공개하고 문서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누구나 모든 공장의 유해물질 목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처럼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노동자와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4. ‘알 권리’는 비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 건강과 직업병 문제에 관련한 조사, 연구,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로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광의의 알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를 법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 제도 하에서도 정부기관의 의지와 성실도에 따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거나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에 대해서는 재해 노동자가 소극적인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기관이 판정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과거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피해자 측 추천 전문가들을 배석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측 참여권을 제한하였고, 이후 다른 직업병 사례에 대한 평가위원회에는 피해자 측 추천 전문가의 배석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나마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계획을 답해 주십시오.

3. 고용노동부의 임무 촉구

 

3.1.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자로 삼성 보건관리대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반올림으로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 LCD 등의 직업병 의심 사례가 140여 명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보건관리 대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내실있는 실행과 보완을 지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그 동안 산재 신청자들에 대한 금품 회유 등 삼성전자의 파렴치한 태도와 ‘영업비밀’을 명분삼아 삼성전자 작업환경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을 일축시키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보건관리대책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2. 오늘 9월 8일 오전, 청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30대 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계속 지적해왔듯이, 백혈병이나 직업성 암 등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은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보다 더 규모가 작거나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사업장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지도, 감독이 매우 절실합니다. 모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3.3. 8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법정 관리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들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라, 화학물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 사업장에 확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특히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 제도는 반도체 전자산업을 비롯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매우 뒤떨어져 있고, 특히 법적 관리물질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나 처벌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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