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11-02   3170

산재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해 산재인정 폭 넓혀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어제(11/1)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공단이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 개인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한 것임에도 비전문가인 노동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더욱이 독일은 60개, 일본은 50개의 증상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3개의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 하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의학적인 인과관계 입증하라는 것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처럼 까다로운 질병인정 기준으로 인해서 질병의 산재 승인률은 52.1%에 불과하고, 입증이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15.6%, 직업성 암 등은 18%(2009년 기준)로 매우 낮다. 많은 노동자들이 재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법령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산재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40년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23개의 업무상 질병 범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왔다. 그러나 삼성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 또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노동자의 산재인정 폭을 넓혀, 노동자의 재활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인정 기준의 폭을 넓히는 작업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인주의에 기초한 산재보험 틀에서 벗어나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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